
(내외뉴스=한병호 기자)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의 딸 등을 정관계 인사의 지인이나 친인척 등을 부정하게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채 전 KT 회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 일부를 부인했다.
1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공판준비기일인 이날 이 전 회장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날 재판은 정식 심리에 앞서 검찰과 변호인의 의견을 정리하는 공판준비기일이기 때문에 피고인이 법정에 나올 의무는 없다.
이 전 회장은 2012년 KT 신입사원 채용에서 김성태 의원의 딸을 포함해 총 11명을 부정채용하는 데 가담한 혐의(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이날 이 전 회장 측 변호인은 정관계 인사의 지인이나 친인척을 특혜채용했다는 공소사실 가운데 일부를 부인했다.
이 전 회장의 변호인(이하 변호인)은 재판 후 취재진에게 "구체적으로 (부정한 채용 행위를) 지시했느냐는 것과 관련해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서 "법리적으로는 사기업의 채용 과정에서 업무방해 혐의를 이렇게 넓게 인정할 수 있느냐를 두고 다퉈볼 것"이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청탁받은 사람들에 대한 내용을 비서실에 준 적은 있지만, 해당 지원자 성적이 조작되도록 지시한 적은 없다"며 "이 전 회장이 전달한 명단 가운데는 불합격자도 있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보면 시험성적을 조작한 사실은 없되 합격 경계선에 있는 청탁 대상자를 합격시켜줬다는 것"이라며 "청탁받은 자에 대한 합격 여부는 사기업의 재량 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죄에 해당하는지 법리적으로 다툴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또 "기억이 오래돼서 확인이 필요하다는 취지이며 증인신문 등을 거쳐 사실이 확인된다면 혐의를 부인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특히, 김성태 의원 딸의 특혜채용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은 "이 전회장은 김성태 의원 딸이 KT에 다니고 있었는지조차 알지 못했다"며 "김 의원 딸의 채용 관련 이 전 회장이 청탁받거나 관여하지 않았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이 전 회장과 함께 재판을 받게 된 서유열 전 KT 회장, 김상효 전 인재경영실장, 김기택 전 상무보 등은 이날 변호인들과 함께 공판준비기일에 참석해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 전 회장 등의 공판준비기일은 다음달인 7월3일 한 차례 더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