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오채련 기자) 앞으로 연극, 뮤지컬, 국악 등 다양한 분야의 공연정보를 공연전산망을 통해 한눈에 볼 수 있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표 예매처와 공연기획 제작사, 공연단체, 공연장 운영자 등의 공연정보를 공연 전산망에 의무적으로 전송하도록 하는 개정 공연법과 시행령·시행규칙이 오늘(25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뮤지컬 분야는 공연업계 요구에 따라 공연별 관객 수와 매출액, 예매율 등 세분화된 공연정보가 공개될 예정이며, 음악·무용‧연극·국악 등은 우선 예매율만 공개하기로 했다.
아울러, 주요 포털에도 공연전산망 공연정보를 제공해 누구나 공연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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