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남이섬, 친일파 후손이 샀지만 친일재산 아니다"
법원 "남이섬, 친일파 후손이 샀지만 친일재산 아니다"
  • 한병호 기자
  • 승인 2019.07.06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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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남이섬 공식 홈페이지)
▲(사진=남이섬 공식 홈페이지)

(내외뉴스=한병호 기자) 강원도 춘천의 남이섬이 친일파의 후손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매입한 ‘친일재산’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김병철)는 주식회사 남이섬이 시사저널과 기자를 상대로 낸 기사삭제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남이섬을 매수해 회사를 설립한 민병도씨가 친일파의 후손이지만 친일재산을 상속받아 남이섬을 매수한 것이 아니라 민병도 본인이 모은 재산으로 구입한 것이라는 주식회사 남이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남이섬은 친일파인 민영휘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으로 형성된 친일재산임에도 그 소유자가 법인화돼 현행법상 국가에 귀속시킬 수 없다’는 표현의 제목과 내용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한 민영휘의 후손이 남이섬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는 내용은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판시했다.

시사저널은 지난 2015년 9월 ‘친일재산 논란에 휩싸인 국민관광지’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다. 남이섬이 친일파인 민영휘의 후손들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구입한 것이며 여전히 그 후손들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주식회사 남이섬 측은 남이섬을 매수해 회사를 설립한 민병도는 친일행위자인 민영휘의 손자가 맞지만, 민영휘로부터 상속·증여받은 재산으로 남이섬을 매수한 것이 아니라 개인의 급여와 퇴직금을 모아 매수한 것이므로 친일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남이섬이 친일파 민영휘의 재산이 상속돼 형성된 친일재산이라고 보도한 시사저널의 기사를 삭제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재판부는 "시사저널이 제출한 인터넷 기사나 인터넷 게시글만으로 민병도가 민영휘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으로 남이섬을 매입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보고 시사저널은 통상적이고 합리적 수준의 의혹제기를 넘어 남이섬은 민병도가 민영휘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으로 매입한 친일재산이라고 단정적으로 인상지우는 표현을 했다"고 봤다.

또한 "민병도는 친일인명사전에 포함돼 있지 않고, 당시 한국은행 총재였던 민병도가 쌓아온 사회적 경력과 이에 수반해 축적했을 것으로 보이는 자력을 고려하면 민병도 스스로 남이섬을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민병도씨는 친일반민족행위자 민영휘의 손자로 1961년부터 1962년까지 제일은행장으로 재직, 1962년부터 1963년까지 제7대 한국은행 총재를 지냈다. 1965년 퇴임후 춘천시 남이섬을 인수해 종합휴양지를 조성하기 위해 1966년 소유자를 경춘관광개발 주식회사로 법인화했고 2000년 4월 ‘주식회사 남이섬’으로 이름을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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