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자사고 13곳 중 8곳, 무더기 지정취소
서울 자사고 13곳 중 8곳, 무더기 지정취소
  • 한병호 기자
  • 승인 2019.07.09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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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내외뉴스=한병호 기자) 서울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운영성과평가에서 경희·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이대부고·한대부고 등 8개 학교가 기준점을 넘지 못해 자사고 취소 결정이 내려졌다. 자사고 지위를 잃으면 당장 내년부터 일반고로서 신입생을 배정받는다.

서울시교육청은 9일 "중앙고 등 8개교는 운영평가 결과 기준인 70점을 밑돌아 자사고 지정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해 지정취소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학교별 점수 등 세부사항은 공개되지 않았다. 점수가 알려지면 학교 간 서열이 생길 수 있다는 자사고 측의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지정취소가 결정된 한대부고를 뺀 나머지 7개교는 2014년 평가 때도 재지정 기준점을 못 받아 지정취소 절차가 진행됐다.

당시 경희·배재·세화·중앙·이대부고는 교육청의 지정취소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이후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 또 숭문고와 신일고는 2016년 재평가에서 재지정받았다.

교육청은 조만간 지정취소가 결정된 자사고들의 의견을 듣는 청문을 진행한 뒤 지정취소 동의를 교육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교육감이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려면 교육부 장관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교육계는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이 국정과제인 만큼 교육부가 지정취소에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교육청은 일반고로 전환되는 자사고가 학교 특색을 살린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돕고 별도의 재정도 지원하기로 했다. 재지정된 자사고들도 운영평가에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난 부분을 보완토록 지원하기로 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운영평가가 경쟁 위주의 고교 교육과 서열화된 고교 체계가 정상화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면서 곧 관련 내용을 담은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는 실제 지정취소 처분이 내려지면 집행정지가처분신청과 행정소송을 낼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서울자사고학부모연합회는 한 학교라도 지정취소가 결정되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으로 공동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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