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올해보다 2.87% 오른 8590원
내년 최저임금 올해보다 2.87% 오른 8590원
  • 한병호 기자
  • 승인 2019.07.12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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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서 근로자위원인 백석근 민주노총 사무총장이 굳은 표정으로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서 근로자위원인 백석근 민주노총 사무총장이 굳은 표정으로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외뉴스=한병호 기자) 2020년 최저임금이 8340원인 올해보다 2.87% 오른 8590원으로 확정됐다.

어제(11일) 오후 시작된 최저임금위원회의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논의가 밤샘협상 끝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40원, 2.9% 오른 시간당 8590원으로 의결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3차 전원회의를 열고 이날 오전 5시30분 2020년 최저임금을 8590원으로 의결했다. 노동자·사용자·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 전원이 의결에 참석했다. 

월 환산액(주 40시간 기준, 월 209시간)으로는 179만 5310원으로 올해보다 5만160원 인상된 액수다.

노동자 측과 사용자 측은 이날 회의에서 최종 요구안으로 8880원(6.35% 인상)과 8590원(2.87% 인상)을 각각 제시했다. 표결에서는 사용자 안이 15표를 얻어 노동자 안(11표)을 이겼다(기권 1표). 공익위원 9명 중 6명이 사용자위원들이 낸 최종 요구안에 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사용자위원들은 “3% 인상률(8600원)은 절대 안 된다”며 이보다 10원 적은 액수를 최종안으로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노사가 최초 요구안으로 각각 1만원(19.8% 인상)과 8000원(4.2% 삭감)을 제시한 것을 고려하면 사용자 측의 완승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사용자위원들은 1차 수정안 역시 삭감안(-2.0%)을 제시하며 어느 해보다 완고한 태도로 나왔다. 사용자 측이 최초 요구안으로 삭감안을 낸 것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5.8% 삭감안을 낸 이후 10년 만이었다.

한국노총은 표결 직후 "최저임금 참사가 일어났다. 노동존중정책과 최저임금 1만원 실현, 양극화 해소는 거짓 구호가 됐다"고 입장을 밝혔다.

반면 사용자위원들은 "금융위기와 필적할 정도로 어려운 현 경제 상황과 최근 2년간 급격하게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절실히 기대했던 최소한의 수준인 ‘동결’을 이루지 못한 것은 아쉬운 결과"라고 밝혔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이날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의 경제적 형편이 여러가지로 어렵다고 생각한다"면서 "현실에 대해서 직시하고 현실에 대한 정직한 인식을 바탕으로 우리가 가야할 경제·사회적인 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다소간 속도·방향 조절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위에 참여한 모든 당사자들이 결과 여부를 떠나서 한 마음으로 끝까지 남아주셨다는 것이 국민들께 긍정적인 메시지를 줬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박 위원장은 낮은 인상률로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된 데 대해 "최근 어려운 경제·사회적 여건에 대한 우리 자신의 정직한 성찰의 결과'라며 "우리가 직면한 현실에 좀더 유연하게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반영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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