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온라인 자살유발정보 유통에 2년 이하 징역
내일부터 온라인 자살유발정보 유통에 2년 이하 징역
  • 석정순 기자
  • 승인 2019.07.15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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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뉴스=석정순 기자) 내일(16일)부터 온라인에 자살유발정보를 유통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처벌하는 자살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시행된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인터넷 등에서 자살동바자를 구한다거나 구체적인 자살 방법을 설명하는 등의 글을 쉽게 접할 수 있다. 앞으로는 자살을 유발하는 정보를 올리면 처벌대상이 된다.

내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에 따르면, 자살동반자 모집, 자살 방법, 자살 실행·유도를 담은 문서나 사진, 동영상을 인터넷 등에 올리거나, 자살 위해물건의 판매나 활용 정보, 명백한 자살 유발 목적 정보를 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에 처하거나 2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정부는 사각지대에 있는 해외사이트에서 자살유발정보가 유통되는 경우에도 해당 정보의 삭제 및 접속 차단조치를 통해 유통과 확산을 막을 방침이다.

이에 앞서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와 경찰청, 중앙자살예방센터가 지난 6월 3~14일까지 인터넷이나 SNS에서 유통되는 자살유발정보를 신고 받은 결과, 총 1만6966건의 자살유발정보가 적발됐다. 적발된 정보 중 5244건은 삭제조치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자살 정보를 보면 올린 사람의 의도와 상관없이 누군가는 실제 실행에 옮길 가능성이 커진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자살예방법을 개정해 내일(16일)부터 자살유발정보를 유통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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