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제한적 허용...택시 월급제·자격 관리도 강화
'타다' 제한적 허용...택시 월급제·자격 관리도 강화
  • 한병호 기자
  • 승인 2019.07.17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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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타다 영상 합성)
▲(사진=타다 영상 합성)

(내외뉴스=한병호 기자) 정부가 '타다'와 같은 차량 공유서비스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IT 기술 기반의 플랫폼 택시에 대해 수익의 일부를 기여금으로 내는 조건으로 합법적인 시장 진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기존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월급제 도입과 초고령 개인택시 감차 사업을 통해 그 대금을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가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허가를 받은 플랫폼 사업자는 수익의 일부를 사회적 기여금 형태로 내게 된다. 이 기여금은 향후 만들어질 운영기구에서 관리하게 되고 주로 기존택시 면허권 매입이나 종사자 복지 등에 활용된다.

기여금은 당초 차량 1대에 월 40만 원가량으로 전해졌지만, 이날 발표에서는 규모와 납부 방식 등은 정해지지 않았다.

또 플랫폼 택시의 안전 확보를 위해 택시기사 자격보유자로 자격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자격 요건을 위해 범죄경력 조회를 강화하고, 불법촬영 범죄 경력자의 자격 취득 제한,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지난 12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법인택시의 월급제 관련 입법을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승차거부와 과속 등 불친절 문제의 주된 원인이 법인택시 기사가 매일 회사에 납부해야 하는 13만 원가량의 '사납금 제도'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개인택시 감차 사업도 추진한다. 전국 개인택시 기사의 평균 연령은 62살로 고령 운전자가 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초고령 개인택시 중심으로 감차 사업을 추진하고, 75살 이상 개인택시에 대해서는 감차 대금을 연금형태로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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