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일제 강제징용 판결 부정시 '친일파'로 불러야" 
조국 "일제 강제징용 판결 부정시 '친일파'로 불러야" 
  • 정영훈 기자
  • 승인 2019.07.21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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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사진=연합뉴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사진=연합뉴스)

(내외뉴스=정영훈 기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0일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과 대법원 판결을 부정, 비난하는 이들은 마땅히 ‘친일파’라고 불러야 한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아직 일본으로부터 배상받지 못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와 사법부의 입장이라며 "이를 부정·비난·왜곡·매도하는 것은 정확히 일본 정부의 입장이고 이런 주장을 하는 한국 사람을 마땅히 '친일파'라고 불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 당시 경제협력 증진을 위해 일본으로부터 받은 3억달러를 언급하며 "이는 전쟁범죄에 대한 배상을 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법학에서 '배상'과 '보상'의 차이는 매우 중요하다"며 "배상은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갚는 것이고, 보상은 적법행위로 발생한 손실을 갚는 것이다. 당시(1965년)에도, 지금도 일본은 위안부, 강제징용 등 불법행위 사실 자체를 부인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2005년 참여정부 시절 민관 공동위원회는 한일협정으로 받은 자금에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정치적 보상이 포함돼 있을 뿐, 이들에 대한 배상은 포함돼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를 대상으로 다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안 되지만, 한국인 개인이 일본 정부의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또한 "2012년 대법원이 '외교 협정으로 개인청구권이 소멸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파기 환송해 신일본제철에 대한 배상의 길이 열린다"며 "이 판결은 양승태 대법원장과 박근혜 청와대 사이의 '사법거래' 대상이었으나 지난해에 확정된다"고 주장했다.

조 수석은 "일본 정부가 '경제전쟁'을 도발하면서 맨 처음 내세웠던 것이 한국 대법원 판결의 부당성이었다"며 "'1965년 일본에서 거액을 받아 한국 경제가 이만큼 발전한 것 아니냐'는 류의 표피적 질문을 하기 전 근본적 문제를 한 번이라도 생각해보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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