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 상반기 조정개시 사건 90% 조정 성립, 갈등원인 계약해지>권리금>임대료 순
(내외뉴스=이연숙 기자) 강서구 화곡동에서 5년 동안 꽃집을 운영하던 임차인 A씨는 지난 4월 임대인 B씨와 임대차를 종료하기로 했다. A씨는 타로점집을 운영하겠다는 신규임차인 C씨를 구해 ‘권리금 양수도계약서’를 작성 후 임대인 B씨에게 C씨를 소개했다. 하지만 B씨는 종교적 이유로 C씨와의 신규임대차계약 체결을 거부했다.
이 건에 대해 ‘서울시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에 나섰고 강제조정을 결정, A씨와 B씨가 강제조정 결정안을 수락하며 분쟁을 종결하였다.
서울시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상가관련 분쟁 10건 중 5건의 합의를 이끈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분쟁조정위가 최근 2년 6개월간 접수된 분쟁조정 316건 중 157건(49.6%)에 대한 조정합의를 이끌었다고 밝혔다.
분쟁조정위는 상가임대료 조정, 임대차 기간, 권리금, 계약갱신ㆍ해지, 원상회복 등 상가임대차와 관련된 갈등이 발생했을 때 실제 현장에 나가 대화와 타협으로 분쟁 해결에 도움을 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올해 상반기 접수된 85건의 분쟁을 살펴보면, 이 중 조정개시사건은 42건으로 90%에 해당하는 38건이 합의를 이뤘다. 21건은 현재 진행 중이며 피신청인 참여거부 등으로 각하된 안건은 22건 이다. 조정신청인은 임차인이 63명(74%), 임대인이 22명(26%)다.

분쟁 유형을 살펴보면 ‘계약해지’가 25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권리금(19건) △임대료 조정(14건) △원상회복(9건) △계약갱신(8건) △수리비(3건)였다. 최근 2년 6개월간의 분쟁 유형은 권리금(24.0%)> 계약해지(19.6%)> 임대료 조정(17.1%) 순이다.
현재 분쟁조정위는 분쟁 조정시 지난 3년간 주요상권 모니터링을 통한 임대차 실태조사, 현장답사ㆍ거래 사례 비교, 임대료ㆍ권리금 감정 등 실제 데이터를 활용해 대안을 제시하고 분쟁을 해결하고 있다.
또한 최근 조정 합의 내용이 법원 판결과 같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법적 구속력을 가짐으로써 분쟁의 확실한 종결은 물론 당사자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고 있다는 평가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서울시는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제도 및 상담센터를 통해 직접적으로 시민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라고 하며 “앞으로도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두 보호될 수 있는 안정적인 임대차 시장을 조성하고 개정된 상가임대차법이 조기 정착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