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검찰 재수사 결과 발표...34명 추가기소
‘가습기 살균제’ 검찰 재수사 결과 발표...34명 추가기소
  • 석정순 기자
  • 승인 2019.07.23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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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내외뉴스=석정순 기자) 유해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사에 대한 검찰의 재수사가 8개월 만에 마무리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번 재수사를 통해 34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SK케미칼 홍지호 전 대표와 애경산업 안용찬 전 대표 등 SK·애경 임직원이 15명 기소됐고, 필러물산과 이마트 관련자도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와 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 등을 원료로, 충분한 검증 없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해 인명피해를 낸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또 수사에 대비해 자료를 인멸하거나 은닉한 업체 임직원 9명도 기소했다.

특히, 내부 정보를 누설하고 증거인멸을 교사한 사실이 드러난 환경부 서기관은 불구속 기소됐고, 전 국회의원 보좌관은 사회적 참사 특조위 소환 무마 등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가 적발돼 구속 기소됐다.

앞서 옥시와 롯데마트, 홈플러스 책임자들은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을 원료로 가습기 살균제를 만든 혐의로 2013년 검찰의 첫 수사 때 기소돼 최고 징역 6년 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CMIT와 MIT의 경우, 정부가 유해성을 뒤늦게 인정하면서 지난해 말 검찰 수사가 재개됐다.

검찰은 "이번 사건공판을 전담하는 특별공판팀을 구성해 책임자들이 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전달되고 피해자들이 피해를 회복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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