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대통령 사건 1·2심 모두 종료…'국정농단 사건'은 대법원 판결 앞두고 있어
(내외뉴스=정다연 기자) 국가정보원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는 1년을 감형받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25일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부장판사)는 '국정원 특활비 수수'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는 징역 6년 형을 선고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비서관 등과 공모해 당시 국정원장들에게 모두 36억 5000만 원의 특활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검찰이 이에 항소했으며,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대가성이 있기에 뇌물죄도 적용돼야 한다"며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이날 항소심 선고로 박 전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들의 1·2심은 모두 마무리됐으며, 지금까지 박 전 대통령은 총 징역 32년을 선고받았다.
박 전 대통령은 탄핵의 주된 사유가 된 '국정농단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 원 등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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