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소득 하위 40% 노인, 기초연금 최대 30만원
내년 4월부터 소득 하위 40% 노인, 기초연금 최대 30만원
  • 최유진 기자
  • 승인 2019.07.27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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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내외뉴스 자료실)
▲(사진=내외뉴스 자료실)

(내외뉴스=최유진 기자) 내년 4월부터 만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40% 노인도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7일 보건복지부는 "예산당국과 정부의 기초연금 최대 월 30만원 지급 대상 확대시기를 놓고 '내년 1월이냐 4월이냐' 저울질하다가 이 같은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서는 기초연금법 자체를 개정해야 하기에 국회 논의과정에서 시행 시기가 내년 1월로 앞당겨지는 등 변경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2014년 7월부터 기초연금을 도입하면서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재산 하위 70% 노인에 월 최대 20만원을 지급해 왔다.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지난 2018년 9월부터는 기준연금액을 월 최대 25만원으로 올렸다. 

특히, 올해 4월부터는 소득 하위 20%에 속하는 기초연금 수급 노인 약 150만명에게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을 우선 지급하고 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자 2014년 7월 도입, 소득·재산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된다. 올해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단독가구 월 137만원, 부부가구 월 219만2000원이다.

정부는 국회 여야 간 합의에 따라 기초연금 최대 월 30만원 지급대상을 내년에는 소득 하위 40%, 2021년에는 소득 하위 70% 이내 노인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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