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한병호 기자) 서울 구 노량진수산시장 점포가 모두 철거됐다. 이로써 법원의 명도집행이 2년여만에 모두 종료됐다.
서울 중앙지법은 오늘(9일) 오전 6시 10분부터 2시간가량 구 노량진 수산시장의 제10차 명도집행을 시행해 모든 점포를 철거시켰다.
수협 관계자는 "법원 집행인력 60여 명과 수협 직원 100여 명이 동원된 이번 명도집행으로 구 시장 점포가 모두 철거됐다"며 "조만간에 구청 측에 철거 허가 신청을 하고, 본격적인 철거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명도집행 과정에서 상인들과 직원들 간의 일부 충돌로 상인 측 2명이 경상을 입었다.
1971년 건립된 노량진수산시장은 시설 노후화로 2012년 현대화 건물 공사가 시작됐고, 2015년 새 건물이 완공됐다.
그러나 일부 상인들은 좁은 판매공간과 비싼 임대료에 이전을 거부해왔다. 이에 수협은 지난해 8월 구 시장 상인들을 상대로 옛 노량진 수산시장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며 명도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이 수협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수협은 명도집행을 지속적으로 시도하며 2년 여 간 갈등이 지속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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