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최유진 기자) 검찰이 보복운전 혐의로 기소된 배우 최민수(57)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9일 오전 10시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심리로 열린 3차 공판에서 "(기소된) 혐의 외에 언론보도 등에 있어 피해자가 고통받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달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사는 "폐쇄회로 영상을 보면, 피해자 차량이 무리하게 운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그렇게 화가 날 상황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 차량 앞을 무리하게 가로막아 사고를 유발하고 욕설까지 했는데도, 진정한 반성이나 사과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게 피해자 입장에서 가장 괴로워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최민수는 "물의를 일으킨 점은 사과드린다"며 "추돌을 확인하기 위함이었을 뿐 보복운전은 아니다"라고 맞섰다.
최민수는 피해자가 차량 깜빡이를 켜지 않은 채 차선을 급히 변경해 자신 차량과의 접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뒤쫓아갔다는 주장이다. 또, 피해자에게 욕설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후회하지 않는다"며 뒤 차량에 피해를 주고도 사과하지 않고 떠나는 것에 기분이 나빴기 때문에 한 행동이라고 항변했다.
최민수는 지난해 9월17일 낮 12시53분 서울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앞서가던 차량을 앞지른 뒤 급정거하고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한 혐의(특수협박·특수재물손괴·모욕)로 지난 1월 북구속 기소됐다.
최민수는 이전 공판에서 "억울한 측면이 있다"며 "접촉 사고가 난 느낌이 있어 차를 세우라고 했는데 상대 차량이 계속 갔고, 이후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고소인이 연예계 생활을 못하게 해주겠다'는 등 막말을 해 화가 났다"고 밝혔다.
보복 운전 혐의에 대한 재판부의 선고 기일은 다음달 4일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