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 뺑소니' 손승원, 2심 징역 1년6개월
'무면허 음주 뺑소니' 손승원, 2심 징역 1년6개월
  • 정다연 기자
  • 승인 2019.08.09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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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뮤지컬 배우 손승원 (사진=뉴시스)
▲ 뮤지컬 배우 손승원 (사진=뉴시스)

(내외뉴스=정다연 기자) 무면허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구속기소된 뮤지컬 배우 손승원(29)이 항소심에서도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한정훈 부장판사)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손승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8월 (음주운전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는 중 12월에 또 사고를 냈다"며 "초반 수사 과정에서 (다른 사람이) 대신 운전을 했다고 허위진술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추가로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볼 때 전체적으로 양형은 같다"고 설명했다.

앞서 손승원은 지난해 8월 서울 시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 상태로 운전하다 멈춰 있던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11월 면허가 취소됐다. 당시 손승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1%이었다.

해당 사고로 재판을 받던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26일 또다시 사고를 냈다. 오전 4시 20분 손승원은 서울 강남구 학동사거리에서 운전을 하다가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은 뒤 중앙선을 넘어 150m 정도 달아났다.

검거 당시 손승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6%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으며, 이에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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