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창이 키우던 반려견 두 마리, 하루 만에 잡아먹은 50대 女
동창이 키우던 반려견 두 마리, 하루 만에 잡아먹은 50대 女
  • 정다연 기자
  • 승인 2019.08.09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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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아먹은 반려견 2마리는 40년지기 동창이 키우던 개
"개들이 생각보다 컸다... 키울 자신이 없어 잡아먹어"
▲ 지난 3일 A씨가 B씨에게 맡긴 황구(왼쪽)와 블랙. (사진=조선일보)
▲ 지난 3일 A씨가 B씨에게 맡긴 황구(좌)와 블랙(우). (사진=조선일보)

(내외뉴스=정다연 기자) 40년 지기 동창이 키우던 개 두 마리를 "잘 키워주겠다"며 데려가 하루 만에 잡아먹은 50대 여성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9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경기 과천경찰서는 해당 여성을 사기와 동물 학대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지난 3일 A(54)씨는 초등학교 동창인 B(54)씨에게 자신이 3년 동안 키우던 개 '황구'와 '블랙' 두 마리를 분양했다.

그러던 중 지난달부터 B씨가 "시골에 넓은 밭이 있다"며 "두 개를 자유롭게 뛰어다닐 수 있는 환경에서 키우는 것이 좋지 않겠냐"고 설득했다. 이에 A씨는 B씨에게 "잘 보살펴달라"며 두 개를 넘겨줬다.

그러나 문제는 B씨가 개들을 데려간 날부터 불거졌다. A씨는 B씨에게 두 개들이 잘 도착했는지 사진을 보내 달라고 했지만, B씨는 "사진 촬영 방법을 모른다" "개들이 사라졌다" 등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거절했다고 A씨는 전했다.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A씨가 추궁하자 B씨는 "사실 개들을 모두 잡아먹었다"고 털어놨다. 헤어진 지 반나절도 안 된 시점이었다.

A씨는 조선일보 관계자에게 "가족이 살해당한 기분"이라고 말했다. 과천에서 자동차 전시장을 운영하고 있는 A씨 가족은 정신적인 충격으로 생업을 내려놓고 이 사건에 매달린 상태라고 한다. A씨는 "내 가족을 내 손으로 떠나보냈다는 게 너무나 고통스럽다"면서도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B씨가 확실히 처벌받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B씨는 "우발적으로 그랬다"며 개를 잡아먹은 사실을 인정했다. B씨는 조선일보 관계자에게 "처음엔 잡아먹을 생각이 아니었다. 막상 데려오니 개들이 생각보다 커 키울 자신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A씨에게 돌려주면 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개를 분양을 받으면 소유권이 내게 넘어온 것이니 잡아먹어도 문제가 없을 줄 알았다"면서 "A씨가 그 개들을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지도 몰랐다. 후회스럽고 미안하다"고 전했다.

▲ 지난달 13일 B씨가 A씨에게
▲ 지난달 13일 B씨가 "무조건 순한 개로 분양해달라"며 A씨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조선일보)

하지만 A씨는 B씨가 처음부터 식용 목적으로 황구와 블랙을 데려간 것이라고 주장한다. B씨가 개들을 고를 때도 "무조건 순한 개로 달라"고 강조했고, 개들을 데려가면서 현금 22만원도 쥐여주려고 했다는 것.

놀란 A씨는 "얘들은 파는 개들이 아니다. 좋은 곳에서 잘 키워주기만 하면 된다"며 돈을 거부했다. 그러자 B씨는 A씨 몰래 집 앞에 돈을 던져두고 갔다고 한다. A씨는 "계좌 이체를 통해 돈을 모두 돌려줬다"면서 "잡아먹은 사실을 들켜도 뒤탈이 없도록 일부러 돈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고소장을 접수받은 경찰은 사건을 조사한 뒤 B씨에게 어떤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B씨가 두 개들을 잡아먹었다고 진술했지만, 실제로 개들을 죽이지 않았거나, 유기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당초 B씨가 A씨에게 밝힌 분양 목적과는 달리 실제로 개들을 잡아먹었다면 사기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기 혐의뿐 아니라 B씨가 개들을 잔인하게 도축한 점까지 밝혀진다면, 아무리 소유권을 이전받았다고 하더라도 동물 학대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고소장이 접수된 만큼 절차대로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일 A씨 아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분양을 가장해 식용을 일삼는 파렴치한을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을 올렸다. 그는 청원글에 "어머니가 자책하며 너무 힘들어한다.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선 안 된다"고 게재했다. 해당 청원에는 이날 오후 3시까지 3000명이 넘는 인원이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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