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측, '전 남편 변태적 성욕'...우발적 범행 주장
고유정 측, '전 남편 변태적 성욕'...우발적 범행 주장
  • 석정순 기자
  • 승인 2019.08.12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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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12일 오전 제주지법에서 전 남편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를 받는 고유정(36)의 첫 공판이 열린 가운데 시민들이 고유정의 머리채를 잡아 당기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외뉴스=석정순 기자) 제주도에서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피고인 고유정(36)의 첫 공판에서 고씨 측 법률대리인이 숨진 전 남편 강모(36)씨가 변태성욕자라고 주장해 향후 재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10시 201호 법정에서 살인 및 사체훼손·유기 혐의를 받는 피고인 고유정의 공판을 진행했다.

고유정 법률대리인은 "고유정이 피해자의 성관계 요구를 거절한 적이 없다"면서 "피해자의 변태적인 관계 요구에 고 씨는 사회생활을 하는 전 남편을 배려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또 아들과의 면접교섭이 이뤄지는 동안 남편 강 씨가 스킨십을 유도하기도 했고 펜션으로 들어간 뒤에도 수박을 먹고 싶다는 아들이 방에서 게임을 하는 동안 싱크대에 있던 피고인에게 다가가 성폭행을 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해자가 설거지를 하는 평화로운 전 아내의 뒷모습에서 옛날 추억을 떠올렸고, 자신의 무리한 성적 요구를 피고인이 거부하지 않았던 과거를 기대했던 것이 비극을 낳게된 단초"라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이불 등에 묻은 혈흔에서 졸피뎀 반응이 나왔다고 하지만 이 혈흔은 피고인이 강씨와 몸싸움을 하던 과정에서 묻은 고씨의 혈흔이지 강씨와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또 졸피뎀 처방 내역과 '뼈의 중량' 등 범행 전 인터넷을 통해 검색한 내용도 "클럽 버닝썬 사태 당시 연예기사를 보던 중 호기심에 찾아봤으며, 뼈의 무게는 현 남편 보양식으로 감자탕을 검색하는 과정에서 꼬리곰탕, 뼈 분리수거, 뼈 강도 등으로 연관검색 상 자연스럽게 검색이 이뤄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피고인의 몸에 난 상처는 피해자로부터 강간 시도를 피하려는 과정에서 입은 것"이라며 "졸피뎀을 먹였다면 이런 상처가 나지 않았을 것이다. 검찰 측 공소사실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이 사건의 단초를 피해자의 행동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졸피뎀이 피해자 혈흔에서 나온게 아니라고 주장했는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객관적 조사에 의해 이불과 담요 등에서 명확하게 피해자 혈흔이 나왔고 졸피뎀이 검출됐다"며 변호인 측의 주장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고인이 연관검색어를 찾다가 우연히 계획적 범행 추정 관련 단어를 검색하게 됐다는 변호인의 주장에 대해서도 "네이버 통합 검색과 구글 검색을 통해 자신이 직접 쳐서 검색한 것"이라고 반론했다.

피해자 변호인 측도 "피고인의 변호인은 고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방적인 진술을 다수했다"며 "죽은 자는 말이 없다는 점을 악용해 터무니없는 진술을 한 부분에 대해 응당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넘지 말아야할 선을 넘었다. 마치 고인을 아주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는 이러한 주장은 인간으로서 할 도리가 아니다.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유정은 지난 5월25일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유정은 살인 및 시신 훼손, 유기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전 남편이 자신을 성폭행하려고 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계획범죄는 부인하고 있다.

고유정의 다음 재판은 9월2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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