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투기과열지구로 확대…전매제한 최대 10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투기과열지구로 확대…전매제한 최대 10년
  • 최준혁 기자
  • 승인 2019.08.12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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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내외뉴스 자료실)
▲(사진=내외뉴스 자료실)

(내외뉴스=최준혁 기자) 정부가 오는 10월부터 공공택지에만 적용하던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택지에도 적용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오전 당정 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추진안’을 발표했다.

해당 추진안에 따르면, 단기 시세 차익과 투기 수요 유입을 막기 위해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전매제한 기간이 5~10년으로 확대된다.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의 전매제한기간도 5~10년으로 확대한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역 지정 요건도 개선된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기준을 보면, 분양가 상한제 필수 요건은 현행 ‘직전 3개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하는 경우’에서 ‘투기과열지구’로 변경된다.

국토부는 분양가 상한제를 공공택지에서 민간택지로 확대하면서 그 대상을 투기과열지구 31곳(서울 25개구, 경기 과천·광명·하남시, 성남 분당구, 대구 수성구, 세종)으로 명확히 했다. 직전 투기과열지구 중 12개월 평균 분양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웃돌거나, 2개월 청약경쟁률이 5대1을 넘거나 3개월 주택거래량이 전년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하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심의 대상이 된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선택요건 3가지 중 하나만 충족해도 국토부 산하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최근 청약경쟁률이나 분양가 상승률이 높은 곳이 많아 투기과열지구 전역은 기본적으로 분양가 상한제 심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분양을 받은 사람이 전매 제한 기간에 불가피한 사유로 주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해당 주택을 일정 금액으로 우선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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