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상희 아들 숨지게 한 20대, 항소심서 집행유예 4년
배우 이상희 아들 숨지게 한 20대, 항소심서 집행유예 4년
  • 정다연 기자
  • 승인 2019.08.13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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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1심 선고 뒤 입장을 밝히는 배우 이상희 (사진=연합뉴스)
▲ 2016년 1심 선고 뒤 입장을 밝히는 배우 이상희 (사진=연합뉴스)

(내외뉴스=정다연 기자) 2010년 미국에서 배우 이상희(예명 장유·59)의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던 20대가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13일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부장 김성수)는 이씨의 아들(당시 19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불구속 기소된 A씨(26)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씨의 아들은 2010년 12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한 고등학교에 다니던 중 당시 17세였던 동급생 A씨와 싸우다 주먹에 머리를 맞고 쓰러졌다. 병원으로 옮겨진 이씨의 아들은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채 뇌사 판정을 받고, 이틀 뒤 사망했다.

미국 수사 당국은 이씨의 아들이 먼저 주먹을 휘둘러 방어 차원에서 때린 것이라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정당방위로 판단해 A씨를 불기소 처분했다. 그러나 2011년 6월 A씨가 국내에 들어와 대학에 다니는 것을 확인한 이상희 부부는 2014년 1월 A씨의 거주지 관할인 청주지검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인 확인을 위해 같은 해 9월 이씨의 아들 시신을 4년 만에 다시 부검했다. 검찰은 "정당방위를 인정할 수 있는 일부 법리가 미국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A씨의 기소를 결정했다.

당초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에 의한 외부 충격으로 사망했다는 것을 뒷받침할 의학적 소견이 부족하고, 피고인이 당시 자신의 행동으로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하기도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항소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지주막하출혈(뇌출혈)을 일으켜 사망했다는 공소사실을 추가했는데, 의사협회 사실 조회와 감정 촉탁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간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A씨의 폭행치사 혐의를 인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얼굴을 폭행하면 뇌에 충격을 줘 사람이 사망할 수도 있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이라며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점을 고려하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사건 당시 어린 나이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일부 참작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이상희 측은 판결 뒤 "유좌는 선고됐으나 구속 처벌이 아니라서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이나 다름없다"며 "검찰에 대법원 상고 의사를 전달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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