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중기부 장관, P2P 금융법 통과에 '만세 삼창' 이유는?
박영선 중기부 장관, P2P 금융법 통과에 '만세 삼창' 이유는?
  • 내미림 기자
  • 승인 2019.08.16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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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사진▲KBS캡처]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사진▲KBS캡처]

(내외뉴스=내미림 기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개인 간 금융거래를 허용하는 'P2P대출업법'이 법제화 첫 문턱을 넘은데 대해 환영의 입장을 16일 밝혔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저도 만세! 만세! 만세! 입니다"라며 "P2P법 통과를 간절하게 기다리는 분들이 바로 젊은 창업가, 핀테크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이라고 P2P법 통과를 환영했다. 개인 간 금융거래를 허용하는 'P2P대출업법'이 법제화 첫 문턱을 넘은 데 대해 환영의 입장을 SNS상으로 밝혔다.
 
이어 "P2P 창업가 여러분, 많이 힘드시다는 것 잘 알고 있다. 조금만 더 힘내세요"라며 "중소벤처기업부도 힘을 보태고 있다. 작은 것을 연결하는 강한 힘! 함께합시다!"라고 전했다.
 
금융벤처 규제개혁 법안인 P2P 금융업법이 입법화할 경우 핀테크 스타트업 등의 투자유치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지난 14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이용자보호법 일명 P2P 금융업법을 통과시켰다.
 
그동안 일부 P2P업체 대표들의 사기, 횡령 문제로 지적받은 가운데 이번 P2P 금융업법은 투자자보호와 투자제한 완화가 핵심이다. P2P대출 업체의 최소 자기자본금은 현행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조정돼 진입장벽이 높아졌다. 또한 금융사 투자규모도 확대됐다.
 
기존  기존 연체지옥에 시달리고 있는 소비자들에게는 어떤 조치가 이루어질지도 기대되는 대목이다.
 
금융사 투자는 대출 한 건당 최대 40%까지, 자기자본 투자도 대출 한 건당 최대 20%까지 가능하다. 현행 건당 500만원으로 제한된 개인투자자의 한도도 늘어나고 투자자 보호의무, 내부통제 등도 강화됐다.
 
법안이 통과되고 추가 기준이 마련되면 영세 P2P 업체는 구조조정될 가능성이 커진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외부 투자를 받은 대형 업체는 자본금 규모가 10억원을 넘긴 경우가 많아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한다"며 "다만 현행 3억원 기준도 겨우 맞춰 등록한 영세 업체는 추가 기준을 충족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P2P 금융이 법제화 되면 업계 내에서 옥석가리기가 시작될 텐데, 그렇게 되면 영세 업체는 외부 투자를 받기 어려워질 것이고 투자자 모집도 어려워져 결국 자연스럽게 정리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투자자 보호 의무, 내부 통제 관련 세부 내용도 추후 결정된다. P2P 금융 관련 광고 규제 수준도 시행령에서 정하기로 했다.
 
 P2P 금융 업계 관계자는 "이번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큰 틀에서 방향만 제시할 뿐,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세부 사항은 시행령에서 갈리는 만큼, 업계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당국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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