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정다연 기자) '한강 몸통 살인' 사건 피의자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8일 가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 고양경찰서에 따르면 피의자 A씨(39·모텔 종업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이날 오후 4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진행된다고 밝혔다. 경찰은 17일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유기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8일 서울의 한 모텔에서 B씨(32)를 둔기로 살해해 모텔 방에 방치한 뒤 시신을 여러 부위로 훼손해 12일 새벽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의 시신 일부인 몸통 부위가 한강에서 처음 발견된 지 닷새 만인 지난 17일 오전 1시쯤 경찰에 범행을 자수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숙박비도 안 주려했고, 반말을 하며 기분 나쁘게 해서 홧김에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범행 과정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머물던 방을 열쇠로 열고 몰래 들어가 잠든 틈에 둔기로 살해한 뒤 모텔 내 방 안에 방치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찰은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하기에는 수법 등이 매우 잔혹한 점으로 미뤄 범행 동기에 대해 보강 조사 중이다.
시신은 아직 전부 발견되지 않은 상태다. 지난 12일 오전 9시 15분쯤 경기도 고양시 한강 마곡철교 부근에서 피해자의 몸통 시신이 발견됐다. 이후 16일 오전 10시 48분에 시신의 오른팔 부위가 한강 행주대교 남단 500m 지점에서 검은 봉지에 담긴 채로 나타났으며, 17일 오전 10시 45분쯤에 한강 방화대교 남단에서 시신 일부로 추정되는 머리 부위가 발견됐다.
경찰은 발견한 시신 일부에 대한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으며, 피해자의 신원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