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림산업, '하도급 갑질' 대금·이자 떼먹어...과징금 7억원 부과
대림산업, '하도급 갑질' 대금·이자 떼먹어...과징금 7억원 부과
  • 내미림 기자
  • 승인 2019.08.19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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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산업 석유화학사업부 폴리부텐 여수 공장. (사진=대림산업)
▲대림산업 석유화학사업부 폴리부텐 여수 공장. (사진=대림산업)

(내외뉴스=내미림 기자) 3000여건에 달하는 하도급 거래에서 수급사업자들에게 갑질을 한 혐의로 대림산업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대림산업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 7억35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대림산업은 지난 2015년 4월부터 3년 동안 모두 2천8백여 건의 하도급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이 기간 피해를 본 하도급 업체는 약 760곳으로, 대림산업이 이들 업체에게 지급하지 않은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가 1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대림산업은 특히 하도급 대금 4억9306만원을 주지 않고 발생한 지연이자 401만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또 하도급 대금을 목적물수령일로부터 60일이 초과한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수수료 7억8997만원을 주지 않았다. 여기에 선급금을 법정 지금기일보다 늦게 지급하고 이때 발생한 지연이자 1억1503만원도 무시했다.
 
이렇게 떼먹은 하도급 대금과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등이 총 14억9595만원 가량이었다.
 
이뿐 아니라 하도급 거래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착공 이후 늑장 발급했고, 대금 조정이나 지급 방법 등 계약서에 반드시 써야 할 항목도 천 건 넘게 누락했다.
 
대림산업은 올해 시공능력평가액 기준 상위 3위인 업체다.
 
대림산업측은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후에 미지급금 전액을 하도급 업체에게 지불하는 등 자진 시정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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