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정다연 기자) 지난 4월 10일 소형 안마기를 베고 잠을 자던 중 입고 있던 옷이 안마기에 빨려 들어가 76살 여성이 숨졌다.
19일 JTBC의 보도에 따르면 숨진 여성 A씨의 아들은 "(방에) 들어가 보니 얼굴이 빨갛게 되셔서. 입으시던 옷이 꽉 조여 있으니까 확 뜯으면서 목 뒤에서 안마기가 나온 것 같다"고 당시를 설명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A씨의 사인에 대해 "입고 있던 옷깃이 안마기의 마사지 볼 사이에 끼었고, 볼이 회전하면서 옷이 목을 졸랐다"면서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사로 판단했다.
사고 당시 마사지 볼을 감싸는 얇은 천은 찢어져 있었다. 이 틈으로 A씨의 옷이 빨려 들어갔다. 유족은 제조사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제조사로부터 자신들이 책임질 일이 아니라는 답을 들었다.
A씨의 동생은 "(제조사 측에서) 와서 사과라도 해야 되는데, 보험회사에 다 떠밀어 버리더라"라면서 "우리가 (제조사 측에) 문자 보낸 것도 있다. 진정한 사과를 원한다. 아무런 대응도 없다"고 토로했다.
그러나 보험사 관계자는 "시트가 파손됐음에도 무리하게 사용하다 사고가 발생한 것인지 사고 원인이 불명확하다"면서 "사용자가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업체가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피해자 측은 "안마기나 판매 사이트에 천이 찢어졌을 때를 대비한 주의사항이 적혀 있지 않았다"고 말했지만, 제조사는 "별도의 사용설명서에 주의사항이 나와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지난 2011년에도 60대 여성의 목걸이가 안마기에 빨려 들어가 목 졸려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 또한 최근 5년 동안 안마기에 끼인 사고는 소비자보호원에만 45건이 접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