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거래 30일내 신고...임대차 신고 의무화 추진
전월세 거래 30일내 신고...임대차 신고 의무화 추진
  • 최준혁 기자
  • 승인 2019.08.26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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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DB)
▲서울 시내 주택. (사진=DB)

(내외방송=최준혁 기자) 전월세 거래시 30일 이내에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된다.

실거래 신고된 전월세 주택은 임차인의 확정일자가 의제 처리돼 별도의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반면, 임대인은 전월세 내용 공개로 세원이 노출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임대소득세를 내지 않던 이들에게도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라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임대차(전월세) 신고 의무화를 골자로 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그간 전월세 신고제 도입을 추진해온 국토교통부와 공동 검토·논의를 거쳐 마련된 것으로 이르면 올해 말 국회를 통과할 전망이다. 

국토부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만들어 신고 지역 등 세부 시행 방식을 확정할 방침이다.

부동산 매매계약은 2006년 도입된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에 따라 실거래 정보를 반드시 관할 시·군·구에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주택 임대차계약은 별도의 신고 의무가 없어서 확정일자 신고나 월세 소득공제 신청, 등록임대사업자의 신고 현황에 대해서만 임대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 시 30일 이내에 임대계약 당사자와 보증금 및 임대료, 임대기간, 계약금·중도금·잔금 납부일 등 계약사항을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중개사가,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거래를 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신고해야 한다.

주택임대차 계약이 신고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된다. 이에 따라,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려고 동사무소에서 따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보증금 보호가 가능해진다.

보증금이나 월세 등 임대차 가격이 변경된 때에도 중개인 또는 임대인이 변경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에는 각각 100만 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오피스텔과 고시원 등은 비주택이므로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체적인 임대차 계약 신고 지역과 신고 대상 보증금 규모 등 세부 사항은 시행령으로 위임했다. 

법안이 시행되면 임대차 계약에 대한 현황이 실시간으로 집계돼 임대차 정보 확보와 거래 투명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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