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의혹' 손혜원 “이미 공개된 자료...보안 자료 아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 손혜원 “이미 공개된 자료...보안 자료 아니다”
  • 석정순 기자
  • 승인 2019.08.26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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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의원 "재판 통해 명명백백히 밝힐 것"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기소된 손혜원 의원이 26일 오전 서울 양천구 신정동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리는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KBS캡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기소된 손혜원 의원이 26일 오전 서울 양천구 신정동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리는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KBS캡처)

(내외방송=석정순 기자)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손혜원 무소속 의원이 26일 열린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손 의원 측 변호인은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찬우 판사 심리로 진행된 첫 공판기일에서 "검찰 공소장의 범죄사실을 보면 2019년 1월에도 '보안자료'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했다는 내용이 있는데,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은 이미 그 전에 언론과 인터넷에서 많은 내용이 올라와 있었다"며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손 의원은 이날 재판에서 "2017년 5월18일에 목포시장 등이 찾아와 전달한 자료가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되는 보안자료라고 칭해지고 있다"며 "그 자료는 보안자료가 아님을 저는 재판을 통해 명명백백히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7월18일, 손 의원이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는 목포시청 도시재생사업 보안자료를 취득해 조카의 명의 등으로 부동산을 매수했다는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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