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 티슈진, 결국 상장폐지 하나?...임보사 '후폭풍'
코오롱 티슈진, 결국 상장폐지 하나?...임보사 '후폭풍'
  • 내미림 기자
  • 승인 2019.08.27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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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방송=내미림 기자) 코오롱그룹 이웅열(63·사진) 전 회장의 세계 최초의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 케이주(이하 인보사)’의 개발사인 코오롱티슈진(이하 티슈진)이 증시에서 퇴출당할 처지에 놓였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6일 기업심사위원회를 열고 티슈진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상장폐지가 확정되면 현재 4896억원에 달하는 티슈진의 주식은 사실상 휴지조각이 되며 873억의 피해를 입는다.

코오롱티슈진 측은 “일단 상장폐지가 확정된 것은 아닌 만큼 코스닥시장본부 측의 결정에 이의신청을 내는 등 상장폐지를 막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미국 임상3상 시험 재개에 꿈만같은 희망을 걸고 있다.

코오롱 측이 미국 임상 재개를 위해 사활을 건 것은 사실상 마지막 남은 카드라서다. 인보사의 미국 임상 재개 여부는 코오롱 측의 운명을 걸고 있다.

특히 코오롱티슈진은 인보사 개발부터 미국 내 임상시험·판매를 맡고 있는 인보사를 위한 회사다.

그동안 코오롱생명과학도 인보사의 안전성을 강조하면서 미국 임상시험 재개를 추진하겠다고 밝혀왔다. FDA가 임상시험을 재승인할 경우 인보사 사태로 얽혀있는 행정소송과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 심의, 환자·소액주주의 소송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해서다.

여기에 티슈진과 코오롱생명과학, 이웅렬 전 회장과 이우석 전 티슈진 등을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액 규모는 700억원을 훌쩍 넘는다. 상장 폐지가 확정되면 손배소는 더욱 늘어날 수 있다.

일단 코오롱티슈진은 전날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기업심사위원회 결정으로 곧바로 상장폐지가 확정되지 않아 시간은 벌었다. 코스닥시장위원회가 15영업일(다음 달 18일)안에 상장폐지 및 개선기간 부여 여부 등을 심의한다.

여기서 상장폐지 결정이 나와도 이의신청을 하면 한 차례 더 심의가 열려, 최종 결론까지는 최대 2년이 걸린다. 코오롱생명과학이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낸 품목허가 취소 관련 행정소송도 진행 중이다. 이 역시 최종 품목허가 취소까지는 최소 2년6개월에서 3년이 소요된다.

또 다른 변수는 검찰 수사다. 서울중앙지검은 인보사 허가 서류 조작 의혹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으나, 고의성에 대한 명확한 결론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다.

코오롱생명과학 관계자는 "인보사의 성분이 달라져도 안전성과 효능에는 문제가 없고 자료의 고의적인 조작·은폐는 없었다는 입장엔 변함없다"며 "본안소송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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