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외방송=이화정 아나운서) 앞으로는 국립공원시설 예약자가 결제를 놓쳐 예약이 자동으로 취소되기 전에, 사전 안내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시민들이 국립공원시설 예약을 한 뒤 결제 시기를 놓치면 예약이 자동 취소돼 불편을 겪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자동 취소 전 예약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안내하는 방안을 내년 1월까지 마련할 것을 국립공원공단에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립공원공단은 국립공원 내 야영장이나 대피소, 민박촌 등을 저렴한 비용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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