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선거법 개정 ‘패스트트랙 법안’ 가결…한국당 반발
정개특위, 선거법 개정 ‘패스트트랙 법안’ 가결…한국당 반발
  • 모지환 기자
  • 승인 2019.08.29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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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특위 회의 시작 1시간 만에 의결…여야 4당 공조 속 바른미래 지상욱만 '이탈'
표결 직전 한국당 의원들 몰려와 "날치기", "국가전복 시도" 항의
거친 말싸움만...여야 물리적 충돌은 없어
▲ 더불어민주당 소속 홍영표 위원장(왼쪽)이 29일 오전 열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하자 장제원 간사가 항의하고 있다. (사진=KBS)
▲ 더불어민주당 소속 홍영표 위원장(왼쪽)이 29일 오전 열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하자 장제원 간사가 항의하고 있다. (사진=KBS)

(내외방송=모지환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29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제 개혁안을 의결하는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은 고성과 거친 언사를 주고받으며 충돌했다.

다만 지난 4월 선거제 개혁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불거진 여야 간 몸싸움은 되풀이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등 여야 4당이 마련한 선거제 개혁안의 표결 가능성이 점쳐진 만큼 이날 전체회의는 예정된 오전 10시를 조금 넘겨 팽팽한 긴장감 속에 시작됐다.

여야 4당의 선거제 개혁안에 반대해온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자리했다.

민주당 소속인 홍영표 정개특위 위원장은 회의 시작과 함께 전날 안건조정위에서 조정안으로 의결된 선거제 개혁안, 즉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홍 위원장은 이 과정에서 "오늘은 안건조정위가 조정안으로 의결한 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하는 일정"이라며 표결처리 강행을 시사했다.

이어 여야 4당과 한국당 의원들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이날 표결 처리 여부를 놓고 대치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내년 4월 총선에서 개정된 선거법을 적용해 제대로 치르기 위해서는 이날 의결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정치적 의도가 아니라 내년 총선의 선거 관리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8월 말에 의결할 수밖에 없다"면서 "오늘 의결해야 90일 동안 여야 협상의 출발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기동민 의원은 전날 '패스트트랙 충돌'과 관련해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고 소개한 뒤 "한국당 의원들이 패스트트랙 경찰 조사도 받지 않으면서 법을 지키자고 말하는 것은 후안무치"라고 지적했다.

무소속 이용주 의원은 "패스트트랙 합의 목적에 따라 내년 총선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정개특위 기한 내에 이 법안이 잠정적으로나마 의결돼 법사위, 본회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가세했다.

이에 한국당 의원들은 '날치기', '독재', '망나니' 등 격한 표현을 동원하며 표결 저지에 나섰다.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가 과거 '대화와 타협이 빠진 다수결은 수의 독재로 전락한다'고 했다"며 "옛날의 조국이 현재의 민주당을 저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김태흠 의원은 "안건조정위에서 간사 간 합의도 안 된 부분을 숫자가 많다고 표결로 처리하는 망나니 같은 짓을 하고 있다"며 "역사 앞 죄인들"이라고 언성을 높였다.

김 의원은 홍 위원장을 향해 "홍영표"라고 이름을 불렀다가 여당 의원들로부터 "예의가 없다"는 거센 항의를 받기도 했다.

같은 당 이양수 의원은 "날치기를 하겠다고 공언해놓고 어떻게 용인하라는 것이냐"며 "국회법에 따라서 안건을 조정하고 내년에 못 치르면 그다음 4년 뒤 선거에서 적용하려 노력하면 된다"고 했다.

한국당 의원들의 의사진행 발언이 이어지자 홍 위원장은 "날치기인지 아닌지는 국민과 역사가 평가할 것"이라며 상정된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토론으로 회의 진행을 이어갔다.

하지만 홍 위원장이 발언 시간을 3분으로 제한한 데 대해 한국당 의원들은 또 다시 반발했고, 토론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한 채 종료됐다.

이 과정에서 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위원장석으로 다가가 격하게 항의했고, "국회에서 언로를 막고 있다. 말할 수 있는 시간을 제한 말라"(한국당 정유섭 의원), "여러분이 만든 법을 여러분이 어긴 것"(민주당 기동민 의원) 등 의원들 간 설전도 이어졌다.

토론이 종료될 즈음엔 긴급 의원총회를 마친 나경원 원내대표 등 한국당 의원 20여명이 정개특위 회의장으로 몰려와 피켓을 들고 "날치기를 중지하라", "국가전복시도"라며 거세게 항의했다.

이에 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홍 위원장에게 "경호권을 발동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여야 의원들의 고성이 난무한 가운데 홍 위원장은 곧바로 '기립 투표' 방식의 표결을 강행했다.

민주당 의원 8명과 바른미래당 김성식·정의당 심상정·무소속 이용주 의원 등 11명은 자리에서 일어나 찬성 의사를 표시했고, 선거법 개정안은 회의 시작 1시간 만에 의결됐다.

같은 바른미래당 소속이지만 지상욱 의원은 '선거제 개혁안에 대한 여야 합의'를 주문하며 찬성하지 않았다.

정개특위 회의장에 몰려든 한국당 의원들은 홍 위원장의 선거법 개정안 가결 선언을 물리적으로 저지하지는 않았다. 다만 여야 4당의 선거법 개정안 처리 강행에 격하게 반발했다.

장제원 의원은 가결 선포 직후 "오늘은 대한민국 국회법의 장례식을 하는 날"이라며 홍 위원장 앞에서 국회법 해설서를 던지고 다른 한국당 의원들과 함께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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