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법적·외교적 권능강화…"북한판 초강력 대통령" 탄생
김정은, 법적·외교적 권능강화…"북한판 초강력 대통령" 탄생
  • 모지환 기자
  • 승인 2019.08.30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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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최고인민회의 제14기 2차 회의 개최 '헌법 개정'
대의원 겸직 금지로 정상국가화...국무위원회 법적 권능 더욱 강화
김정은에게 법령 공포권·대사 임면권 추가 부여
“김일성 시대 ‘주석’에 필적하는 초강력 대통령” 평가
김정은 회의엔 불참…대외메시지 안 나와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4월 12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회의에 참석한 모습. 8월 29일 열린 2차회의에 김 위원장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4월 12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회의에 참석한 모습. 8월 29일 열린 2차회의에 김 위원장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사진=조선중앙TV)

(내외방송=모지환 기자) 북한은 29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2차 회의를 열고 헌법 개정을 통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법적·외교적 권능을 강화했다. 지난 4월 헌법개정안을 수정·보완해, 김 위원장을 대내외적으로 명실상부한 '국가대표'로 확고히 했다는 평가다.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대의원 687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고인민회의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국무위원장은 최고인민위원회 대위원으로 선거하지 않는다는 것, ▲국무위원장의 법령 공포권, 대사 임면권한 추가와 국무위원회의 임무·권한 확대를 명시했다.

이번 최고인민회의를 주재한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의정보고에서 "국무위원회 위원장의 법적 지위와 권능과 관련하여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전체 조선 인민의 총의에 따라 최고인민회의에서 선거하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는 선거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새로운 조문으로 규제"했다고 밝혔다.

앞서 3월 10일 실시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에서 김 위원장은 대의원으로 추대되지 않은 바 있다. 북한 정권 수립 이후 최고지도자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직을 맡지 않은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은 "김정은이 노동당 위원장, 국무위원회 위원장, 인민군 최고사령관 등 당과 국가, 군대의 핵심 직책을 이미 다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명예적 성격이 강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직까지 굳이 겸직할 필요가 없다는 실용주의적 태도가 당시 그가 대의원직을 맡지 않은 이유로 추정된다"면서 "따라서 북한의 이번 헌법 개정 내용은 김 위원장이 이 같은 결정을 사후적으로 정당화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했다.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4월 12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회의에 참석한 모습. 8월 29일 열린 2차회의에 김 위원장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 북한이 29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조선중앙TV가 보도했다. 사진은 중앙TV가 이날 공개한 장면으로,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겸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이 의정 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조선중앙TV)

최 상임위원장은 또 헌법에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법령, 국무위원회 중요 정령과 결정을 공포한다는 내용과 다른 나라에 주재하는 외교대표를 임명 또는 소환한다는 내용을 새로 보충했다"고 발표했다.

이 부분은 북한이 1972년 헌법을 통해 주석에게 '최고인민회의 법령, 중앙인민위원회 정령,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을 공포'하는 권한을 부여한 것과 거의 동일한 것으로 평가된다.

헌법 개정을 통해 '최고영도자의 유일적 영도를 실현하는 중추적 기관으로서의 국무위원회의 법적 권능'을 더욱 강화하고, 국가사업 전반에 대한 김정은의 유일적 영도도 더욱 확고히 보장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 본부장은 "이번 헌법 개정으로 '국무위원회 위원장'의 임무와 권한이 김일성 시대 '공화국 주석'의 임무 및 권한에 더욱 근접하게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외교대표 임면권 보충은 앞으로 김 위원장의 활발한 국제무대 외교활동을 시사한다.

정 본부장은 "외교대표(대사와 공사)의 임명 및 소환 권한을 국무위원회 위원장에게 부여한 것은 김 위원장이 앞으로 외국에 주재하는 북한 대표의 임명 및 소환까지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이 이처럼 외교 분야에 큰 관심을 가지고 개입하겠다는 의도를 보여줌으로써 향후 김 위원장의 공개 활동에서 외교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더욱 커지고, 외국 주재 북한 대사들의 성과에 대한 부담감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 본부장은 "북한이 이처럼 헌법을 다시 개정해 '국무위원회 위원장'과 '국무위원회'의 위상 및 권한을 대폭 강화한 것은 외교와 경제, 국방, 교육 등 국사를 더욱 적극적으로 챙기겠다는 김정은 위원장의 의중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이번에 북한이 4개월여 만에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해 헌법을 수정보완한 것은 결국 김정은 위원장을 강력한 권능을 지닌 대통령으로 만들기 종결판이라고 할 수 있다"고 했다.

김 교수는 "국무위원장의 유일 영도체제 강화, 대의원 겸직 금지로 정상국가의 정상적인 지도자상 각인한 것"이라면서 "박정희, 드골 등이 지녔던 강력한 대통령 중심제 하의 권능 이상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김 위원장은 이번 회의에 불참했고, 기대를 모았던 대남·대미메시지는 나오지 않았다. 경제개발 5개년 전략, 자력갱생에 의한 경제건설 노선 등 내부경제 관련 논의도 없었다.

정 본부장은 "김 위원장이 국무위원회의 권능을 강화하고 있지만, 집권 이후 단 한 번도 국무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적이 없다"면서 "국무위원회가 앞으로 얼마나 실질적인 정책결정기구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이 향후 얼마나 비핵화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설지도 예측하기 어렵다"고 했다.

김 교수는 "2월 하노이 회담 이후 손상을 입은 통치력을 정상화하고 북·미 협상을 앞둔 상황에서 대외적으로도 흔들리지 않는 모습과 미국의 의도대로 되지는 않을 것이란 당당함을 보이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김정은 위원장을 중심으로 제 갈 길을 가고, 그게 안 되면 '새로운 길'을 걷겠다는 의지의 표현일 수 있다"고 했다.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4월 12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회의에 참석한 모습. 8월 29일 열린 2차회의에 김 위원장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 ▲ 북한이 29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조선중앙TV가 보도했다. 사진은 중앙TV가 이날 공개한 회의 장면으로 회의에 참가한 대의원들이 찬성 의사를 나타내고 있다. (사진=조선중앙TV)

한편 이날 회의에는 헌법 개정 외에 '조직 문제'도 안건으로 다뤄졌다.

회의에서는 김영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을 '소환'(해임)하고, 박용일 조선사회민주당(사민당) 중앙위원회 위원장으로 '보선'(교체)했다고 밝혀 사민당 인선에도 변화가 있었음을 확인했다.

통신은 사민당이 전날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열고 박용일을 신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고 전했다. 북한이 복수정당을 인정한다는 것을 선전하고자 내세우는 사민당은 사실상 대외활동을 주로 해온 조직이다.

박용일 신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민당 위원장은 2018년까지 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 부위원장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 등으로 소개된 인물과 동일인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대남활동과 관련해 사민당의 역할이 강화되는 게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조선중앙TV에 따르면 이날 주석단에는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박봉주 국무위원회 부위원장, 김재룡 내각 총리를 비롯해 리만건·박광호·리수용·김평해·최휘·태종수·오수용·안정수·박태덕 등 당과 군부, 내각의 주요 간부들이 자리했다.

조선중앙TV는 박태성 최고인민회의 의장이 이날 폐회사를 했다고 전해 이번 회의는 1박 2일 일정으로 치러졌던 4월 회의와 달리 하루 만에 종료된 것으로 보인다.

중앙TV는 끝으로 이번 최고인민회의에 대해 "김일성·김정일 헌법을 위력한 무기로 하여 주체의 사회주의 강국을 건설해나가는 우리 인민의 투쟁을 더욱 고조시키고 공화국의 제헌사에 새로운 장을 아로새긴 의의깊은 계기로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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