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불확실성 상황 위중...日경제보복까지 내부위기 '심각'
삼성, 불확실성 상황 위중...日경제보복까지 내부위기 '심각'
  • 최준혁 기자
  • 승인 2019.08.30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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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본사 모습 [사진출처=삼성]
삼성 본사 모습 [사진출처=삼성]

(내외방송=최준혁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9일 대법원에서 원심 파기 환송 판결을 받으면서 삼성호(號)는 또다시 위기에 빠졌다.

한·일 갈등과 미·중 패권전쟁, 반도체·디스플레이·스마트폰 등 주력사업 부진 등 악재가 산적한 가운데 총수 리스크까지 겹치며 '삼중고'를 겪고 있는 모양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서울 서초동 대법정에서 열린 국정농단 상고심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2년6개월, 집행유예 4년형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 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삼성이 제공한 뇌물액 규모와 관련해 이재용 부회장의 2심 판결 중 무죄로 봤던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에게 지원한 말 3마리에 대해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삼성전자는 이재용 부회장의 대법원 선고 결과에 대해 "이번 사건으로 인해 그동안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저희는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 하지 않도록 기업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은 이례적으로 공식 입장문을 내고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삼성은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이 확정되기를 바랐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파기 환송 판결을 내리면서 이 부회장은 또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다만, 형이 가장 무거운 재산국외도피죄에 대해서는 원심대로 무죄가 인정되어 한시름 놓은 분위기다.
 
재산국외도피죄는 도피액이 50억원을 넘을 경우 무기 또는 징역 10년 이상이어서, 형을 감경받아도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최소 징역 5년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로 당장 이 부회장의 거취에는 변화가 없지만 경영 차질은 불가피해 보인다. 삼성은 원심 확정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쇄신을 통해 심기일전의 새출발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무위로 돌아갔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이 부회장 재판 등으로 인해 미뤄온 대규모 인수합병(M&A)이나 과감한 투자가 언제 재개될지 불투명하다. 글로벌 경쟁업체들이 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에서 공격적인 M&A 경쟁을 펼치고 있지만 삼성은 2017년 초 미국 전장업체 하만(Harman) 인수가 마지막이었다.
 
지난해 8월 180조원 규모의 투자·고용 계획과 올해 4월 133조원 규모의 시스템반도체 투자계획 등을 발표했지만, 총수 거취에 불확실성이 더해지며 탄력이 붙기 힘든 상황이 됐다. 2017년 이 부회장의 구속수감 당시에도 삼성전자의 주요 경영 사안을 결정하는 경영위원회가 거의 열리지 못했다.

삼성전자는 이날 대법원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건으로 인해 그동안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기업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저희 삼성은 최근 수년간, 대내외 환경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어 왔으며, 미래산업을 선도하기 위한 준비에도 집중할 수 없었던 게 사실”이라며 “갈수록 불확실성이 커지는 경제상황 속에서 삼성이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과 성원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국경제인연합회는 논평을 통해 "무엇보다 우리 산업이 핵심 부품 및 소재, 첨단기술 등에 대한 해외 의존도를 낮추고 산업경쟁력을 고도화해 나가기 위해서는 삼성그룹이 비메모리, 바이오 등 차세대 미래사업 육성을 주도하는 등 국제경쟁력 우위 확보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 주어야 할 것"이라며 "경영계는 금번 판결이 삼성그룹 경영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정책적·행정적 배려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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