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前남편 유족, 결국 시신없이 '머리카락 7가닥'으로 장례
고유정 前남편 유족, 결국 시신없이 '머리카락 7가닥'으로 장례
  • 석정순 기자
  • 승인 2019.08.30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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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유정 사건' 패해자 강씨의 유족이 고인을 추모하고 있다. (사진=중앙일보)
▲ '고유정 사건' 패해자 강씨의 유족이 고인을 추모하고 있다. (사진=중앙일보)

(내외방송=석정순 기자) '고유정 사건'의 피해자 유가족이 결국 사건 발생 100일을 앞두고 시신 없이 장례를 치렀다. 일부 시신이라도 수습되기만을 기다리며 장례를 미뤘지만, 더는 늦출 수 없었기 때문이다.

고유정(36)의 전 남편 피해자 강 모씨(36)의 유족 측에 따르면 지난 27일부터 29일까지 제주의 한 장례식장에서 강씨의 장례를 치렀다. 유족 측이 장례 전 '가족끼리 조용히 상을 치르고 싶다'고 뜻을 전해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다만 유족은 피해자 시신이 없어 피해자가 생전 즐겨 쓰던 모자에서 찾아낸 머리카락 7가닥과 정장 등의 옷가지 등을 놓고 장례를 치러야 했다.

지난 6월 1일 고유정이 제주로 압송된 이후 유족은 강씨의 시신 일부라도 수습될 수 있다는 희망 때문에 장례를 미뤄왔다. 하지만 유족은 "시신을 찾기 전까지 장례를 진행하지 않으려 했지만, 9월 1일이면 사건 발생 100일째"라며 "47제도 치르지 못한 상황에서 더는 늦추지 못하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은 내달 1일부터 이틀간 백일제를 지낸 뒤 불교식 화장을 진행한다. 화장하고 남은 재는 제주시 한림읍의 한 절에 마련된 봉안탑에 안치된다. 향후 시신 일부가 발견되면 화장해 해당 봉안탑에 봉안할 예정이다.

한편, 고유정 사건 수사를 맡았던 박기남 제주동부경찰서장의 후임 장원석 제주동부서장은 27일장례식을 찾아 유족에게 피해자 수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유정은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강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구속됐다. 고유정은 범행 후 제주~완도 해상과 경기 김포시 등 여러 곳에 훼손한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강씨에 대한 시신 수색 작업을 3개월 넘게 진행하고 있지만, 피해자의 머리카락 한 올도 찾지 못했다. 또한 앞서 경기 김포시 소각장과 인천 서구의 한 재활용업체와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등에서 강씨의 유해로 추정되는 뼛조각을 발견했지만, 모두 동물 뼈로 확인됐다.

제주지방법원은 9월 2일 오후 2시 201호 법정에서 피고인 고유정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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