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7년간 친딸 성폭행' 유명 당구선수에 징역 17년 확정
대법 '7년간 친딸 성폭행' 유명 당구선수에 징역 17년 확정
  • 한병호 기자
  • 승인 2019.09.02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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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SBS)
▲ (사진=SBS)

(내외방송=한병호 기자) 친딸이 12살이 되던 때부터 7년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유명 당구선수가 징역 17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모씨(41)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20시간 등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상고심 재판부는 김씨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1심은 "나이 어린 피해자의 유일한 보호자인데도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 만족의 수단으로 이용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2심 역시 1심 판결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김씨는 형량이 너무 높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부당한 양형이 아니다"라며 하급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김씨는 부인과 이혼한 뒤 2011년 6월 할머니와 살던 12살 난 딸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살면서 7년 동안 성폭행하고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성친구로부터 문자가 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는 등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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