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환원 첫날 기름값, 서울 휘발유 1천600원 돌파 휘발유 최대 58원↑
유류세 환원 첫날 기름값, 서울 휘발유 1천600원 돌파 휘발유 최대 58원↑
  • 최준혁 기자
  • 승인 2019.09.02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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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일요서울)
▲ (사진=일요서울)

(내외방송=최준혁 기자)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가 끝나고 원래대로 돌아간 첫날인 1일부터 전국 기름값이 곧바로 반등했다. 서울 휘발유값은 1천600원을 뛰어넘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2일 현재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ℓ당 1천505.35원으로 전날보다 8.67원 상승했다.

전국 최고가 지역인 서울 휘발유 평균 가격은 ℓ당 1천612.38원으로 전날보다 16.83원 올랐다. 경유 전국 평균 가격도 6.37원 오른 ℓ당 1천360.42원, 서울은 12.52원 오른 ℓ당 1471.54원으로 나타났다.

액화석유가스(LPG) 프로판의 전국 평균 가격은 785.04원으로 0.31원 올랐다. 서울은 전날과 같은 831.39원이다. LPG만 공급 가격 인하가 유류세 인상 효과가 상쇄되면서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았다. LPG 공급업체인 E1이 소비자 부담 경감을 위해 이날부터 LPG 공급 가격을 kg당 24원 인하한다고 전했다.

이날부터 유류세 인하 종료를 시행하면서 기름값 인상이 예고되자, 전국 주유소는 가격이 더 오르기 전 기름을 넣기 위해 소비자들로 붐볐다.

정부는 국제유가 상승과 서민 부담 완화 등을 이유로 지난해 11월6일부터 올해 5월6일까지 유류세율을 15% 인하했다. 5월7일부터 8월31일까지는 인하 폭을 축소했다.

정부는 국제유가 안정세 등에 따라 유류세 인하를 연장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9월부터 정상 세율을 적용한다고 지난달 22일 발표했다. 

유류세가 환원되면 휘발유는 현재 가격보다 ℓ당 최대 58원, 경유는 ℓ당 최대 41원, LPG 부탄은 ℓ당 최대 14원 오르는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가 유류세 한시적 인하 종료를 발표한 지난 22일부터 전국 기름값의 오름세가 시작됐다.

유류세 정상화가 적용되기 전부터 기름값이 반등한 데 이어, 첫날부터도 크게 뛰자 가격 부담이 커진 소비자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한석유협회는 급격한 가격 인상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협회 관계자는 "석유 대리점, 주유소 사업자들과 협력해 세금 인상분을 시차를 두고 완만하게 반영, 국민 부담이 급격하게 커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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