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얼굴 가리고 나타난 고유정, 재판 내내 고개 푹
'또' 얼굴 가리고 나타난 고유정, 재판 내내 고개 푹
  • 한병호 기자
  • 승인 2019.09.02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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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 고유정(36·구속)이 2일 2차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호송차에 내린 뒤 제주지방검찰청 청사에 들어가고 있다. (사진=노컷뉴스)
▲ 피고인 고유정(36·구속)이 2일 2차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호송차에 내린 뒤 제주지방검찰청 청사에 들어가고 있다. (사진=노컷뉴스)

(내외방송=한병호 기자) 전남편을 살해한 후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유정(36)이 2차 공판에서도 얼굴을 완전히 가린 채 등장했다.

제주지방법원은 2일 오후 2시 201호 법정에서 고유정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고유정은 지난 공판 때와 같이 머리카락을 앞으로 길게 늘어뜨려 얼굴이 노출되는 것을 피했다. 양손에 수갑을 차고 연두색 죄수복을 입은 그의 오른손에는 밴드가 붙여져 있었다.

재판은 제주지법 사상 처음으로 방청권 배부 방식으로 진행됐다. 앞서 첫 번째 재판은 방청권 배부가 선착순 이었지만, 긴 기다림 끝에도 법정에 미처 들어가지 못한 시민과 법원 측과의 실랑이가 벌어지면서 추첨식으로 변경됐다.

고유정은 재판 진행 중에도 혹시나 얼굴이 노출될까 머리카락을 얼굴 쪽으로 길게 늘어뜨린 채 고개를 들지 않았다.

고유정은 지난 5월 25일 제주시 한 펜션에서 전남편 강 모씨(36)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제주~완도 해상과 경기도 김포시 등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고유정이 사전에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보고 살인 및 사체 손괴 은닉 혐의로 기소했지만, 고유정은 "강씨가 성폭행하려 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거듭 주장하고 있다. 강씨의 유해는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다.

고유정은 지난 6월 5일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에 따라 범죄수법이 잔인하고 증거가 충분히 국민의 알권리 존중 및 강력범죄예방 차원에서 얼굴 및 신상공개가 결정됐다.

한편, 강씨의 장례는 시신 없이 지난달 27일부터 29일까지 제주의 한 장례식장에서 치러졌다. 유족 측은 "(강씨의) 시신 일부라도 수습될 수 있다는 희망 때문에 장례를 미뤄왔지만, 9월 1일이면 사건 발생 100일째"라면서 "47제도 치르지 못한 상황에서 더는 늦출 수 없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유족은 피해자의 시신 없이 피해자가 생전 즐겨 쓰던 모자에서 찾아낸 머리카락 7가닥과 정장 등의 옷가지 등을 놓고 장례를 치러야 했다.

▲ '고유정 사건' 패해자 강씨의 유족이 고인을 추모하고 있다. (사진=중앙일보)
▲ '고유정 사건' 패해자 강씨의 유족이 고인을 추모하고 있다. (사진=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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