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청문회’ 증인 11명 합의…동양대 총장 제외
‘조국 청문회’ 증인 11명 합의…동양대 총장 제외
  • 모지환
  • 승인 2019.09.05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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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상규 국회 법사위원장(가운데)와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왼쪽), 김도읍 자유한국당 법사위 간사가 4일 오전 국회 법사위원장실에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협의를 위해 만나고 있다. (사진=한겨레)
▲ 여상규 국회 법사위원장(가운데)와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왼쪽), 김도읍 자유한국당 법사위 간사가 4일 오전 국회 법사위원장실에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협의를 위해 만나고 있다. (사진=한겨레)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부를 증인명단에 합의했다. 앞서 합의한 대로 6일 인사청문회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송기헌 민주당 의원과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5일 오전 11시10분 ‘한국당이 요구하는 12명 중 최성해 동양대 총장을 뺀 11명을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11명 중 민주당도 요구한 증인은 4명이다. 법사위는 오후 3시 전체 회의를 열어 청문회 개최와 관련된 안건을 의결할 계획이다.

앞서 양당 간사는 오전 9시30분부터 만나 증인 선정 문제를 놓고 협상을 시작했다. 이날 오전 최 총장이 여권 인사와 민주당 한 의원으로부터 ‘압력성 청탁전화’를 받았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최 총장 증인채택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급부상했다.

김도읍 의원은 “청문회가 무산될지도 몰라 최 총장을 우리가 양보했다. 대신 최 총장에게 외압 행사한 것으로 보도된 2명을 증인으로 부르자고 추가 요청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증인 2명 추가에 동의하지 않으면 청문회는 무산되는가’라는 질문에 “그렇지는 않다”고 답했다.

전날 이인영 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6일 개최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법사위는 전날 청문회 개최 등을 의결로 확정하려 했으나 누구를 증인으로 부를지 여야 간 견해차가 커 의결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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