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한병호 기자) 이재명(55) 경기도지사가 낙마 위기에 놓였다.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모두 무죄로 선고된 이 지사가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형을 선고 받았기 때문이다.
6일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 임상기)는 이 지사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이른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무죄 부문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및 '검사 사칭'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 나머지 3가지 혐의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친형 강제 입원과 관련,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로 봤지만, 이와 관련해 방송토론회 등에서 발언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는 유죄라고 판단 것이다.
이번 선고에 따라 이 지사의 향후 행보도 불투명해졌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되기 때문이다.
앞서 이 지사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2년 4~8월 보건소장과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인 고(故) 이재선 씨에 대해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하면서 공문 기안 등 의무가 없는 일을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지난해 6·13 지방 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에선 이 지사 본인이 연루된 검사사칭 등의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이 지사의 이런 혐의에 대해 지난 5월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