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이화정 아나운서) 여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법정 구속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대법원이 징역 3년 6개월 형을 확정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추행 혐의 등으로 2심에서 징역 3년 6개월 형을 선고받은 안희정 전 지사의 상고심에서 2심 판결내용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 김지은씨의 진술에 신빙성과 일관성이 인정된다"며, 안희정 전 지사가 9 차례에 걸쳐 김씨를 성폭행하거나 성추행 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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