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우리은행 DLF 만기 손실률 46.4% ...투자자들, 민·형사 소송 확정
하나·우리은행 DLF 만기 손실률 46.4% ...투자자들, 민·형사 소송 확정
  • 내미림 기자
  • 승인 2019.09.23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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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투자자들이 우리은행을 방문해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피해 투자자들이 우리은행을 방문해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외방송=내미림 기자) 우리은행에 이어 케이이비(KEB)하나은행도 주요국 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의 첫 만기가 25일로 다가옴에 따라 지난 20일 원금 손실률이 46.4%로 확정됐다.

KEB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이 집중적으로 판매한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의 투자 피해자 소송이 다음 주부터 본격 시작된다.

사기판매’, ‘불완전판매’ 등 피해를 주장하는 우리·하나은행 투자자 일부는 25일 첫 손해배상 소송에 나선다. 앞서 검찰도 디엘에프 관련 형사 고발에 따라 최근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23일 금융소비자원에 따르면 DLF 투자 피해자들은 법무법인 로고스와 손잡고 오는 25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다.

첫 소송 제기자는 개인 투자자 2명과 법인 1곳이다. 이들은 우리은행이 판매한 독일 국채 금리 연계 DLF와 하나은행이 판매한 영국·미국 이자율스와프(CMS) 금리 연계 DLF에 투자했다. 이들은 투자 원금에 투자일부터 소송 제기일까지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라고 은행 측에 요구할 예정이다.

이들은 두 은행이 투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고객을 기망했기에 애초 상품 가입 취소 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은행이 노인이나 주부 등을 대상으로 공격형 투자자라고 답하도록 유도하거나 일부는 서류를 조작한 뒤, 안정적인 상품인 것처럼 속이거나 설명 자체를 생략하고 가입을 받았다고 이들은 주장한다.

이번 소송은 '집단소송'이 아닌 '공동소송'이다. 집단소송제는 기업 행위를 둘러싼 소송에서 한 피해자가 승소하면 나머지 피해자도 별도 판결 없이 모두 배상받는 제도다.

로고스는 개별 투자자에 따라 각각 소장을 만들어 25일부터 순차로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현재 로고스에 공동소송을 정식 의뢰한 DLF 투자자는 10여명이다.

금융감독원이 금융사와 투자자 사이 배상 비율을 조정하는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로 조정을 신청한 건수도 늘어나고 있다. 20일 현재 159건이 접수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는 상품을 중도 환매하고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례와 손실 확정 전에 신청한 사례가 포함돼 있다"며 "일단 분쟁조정은 손실이 확정된 중도 환매분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이후 손실확정분은 추가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은행들을 검찰에 형사 고발한 금융정의연대도 지난 19일 사건이 배당된 서울남부지검에서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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