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성 논란속 전자담배 '세금 조정 검토'...정부, 연구용역 나온 뒤 판단
유해성 논란속 전자담배 '세금 조정 검토'...정부, 연구용역 나온 뒤 판단
  • 내미림 기자
  • 승인 2019.09.23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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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쥴(JUUL)
▲전자담배 쥴(JUUL)

(내외방송=내미림 기자) 정부가 쥴(JUUL)과 같은 신종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 조정을 검토한다.

기획재정부는 23일 “담배 종류 간 세율의 객관적 비교 기준 마련을 위해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 간 공동으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라면서 “12월 완료 예정인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과세 형평성이 문제될 경우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신종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 조정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아이코스와 같은 궐련형 전자담배는 2017년 11월부터 궐련대비 90% 수준인 2595원의 제세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일본이 궐련대비 80% 수준으로 과세하는 것을 참고해 90% 수준으로 과세했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개별소비세 폐기물부담금이 포함된다.

또 쥴과 같은 액상형 전자담배는 2015년 1월부터 니코틴 용액 1㎖당 1799원의 제세부담금을 부과 중인데 전자담배 1㎖ 흡연량을 일단담배 12.5개비 수준으로 환산해 부과하고 있다. 기재부는 “시판 중인 폐쇄형 액상 전자담배의 액상은 대부분 0.7㎖이므로 액상형 기본세율(1㎖=1799원)의 70% 수준이 1261원을 부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또 “현재 궐련형 전자담배와 신종 액상형 전자담배의 제세부담금은 궐련대비 각각 90%와 43.2% 수준으로, 신종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율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그러나 궐련과 궐련형·액상형 전자담배간 세율 부과 기준이 달라 신종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율이 낮다고 단정하기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담배 종류간 세율비교를 위한 객관적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행안부와 복지부 등 관계부처간 공동으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12월 용역이 완료돼 만약 과세형평성이 문제될 경우 신종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율 조정여부를 검토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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