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직원비리 심각…김영란법 이후 수십명 파면·징계
LH, 직원비리 심각…김영란법 이후 수십명 파면·징계
  • 내미림 기자
  • 승인 2019.10.04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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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KBS
▲사진출처=KBS

(내외방송=내미림 기자) 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수억 원의 뇌물을 받고, 수의계약을 통해 LH 아파트를 여러 채 보유하는 등 각종 비리가 적발됐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LH는 작년부터 올해 8월까지 경찰·검찰로부터 직원 11명의 뇌물·횡령 혐의를 통보받고 이들을 해임·파면하는 등 징계했다.

11명을 포함해 LH 직원의 내부 징계 건수는 ▲ 2016년 11건 ▲ 2017년 21건 ▲ 2018년 33건 ▲ 2019년(8월까지) 24건 등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2018년 이후 최근까지 대표적 비리 사례를 보면, A씨는 지인이나 직무관련자들로부터 투자 조언과 자문 제공 등의 명목으로 4차례에 걸쳐 1억3천150만원을 받았다. B씨는 공사 현장 납품을 청탁한 업체에 그랜저 승용차 렌트비 2천191만원(33차례)을 대신 내게 했다.

브로커 업체 대표와 납품 계약 성사 시 납품금액의 1.5∼2.5%를 받기로 하고 실제로 각 3천만원대 현금과 식사 등 향응을 받은 4명도 적발됐다. A, B씨와 이들 4명은 모두 파면됐다.

C씨는 LH의 아파트 무려 15채(수원·동탄·경남·대전 등)를 순번추첨 수의계약, 추첨제 분양 등의 방법으로 받아 본인과 가족 명의로 소유하고도 직원 의무 사항인 신고 절차를 밟지 않았다. 이에 따라 '견책' 징계를 받자 스스로 회사를 그만뒀다.


공사 품질시험 담당 센터의 관리자였던 D씨는 개인 박사학위 논문을 쓰기 위해 신규 토질 장비(피에조콘 장비)를 회삿돈 8억6천900만으로 구매하고 기존 장비는 박사과정 재학 중인 학교에 무상으로 넘겼다가 결국 강등 처분을 받았다.

아내가 판매하는 향초 144만원어치를 수급업체 현장 대리인들에게 강매한 직원, 북한 이탈주민을 위한 특별공급 임대주택 계약을 담당하면서 이들의 주거지원금 247만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직원도 각 파면과 해임 수준의 징계를 받았다. 성희롱·성추행 사건으로 파면된 경우도 있었다.

박홍근 의원은 이처럼 위법과 비리 사실이 드러나도 LH 자체 심의 과정에서 상당수의 경우 징계 수위가 낮아지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LH 감사실이 징계 처분을 요구한 건 가운데 19% 정도가 징계위원회를 거치며 '징계 감경'이 이뤄졌다는 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감경 사유는 '평소 성실한 자세로 근무', '장관·사장 표창·훈장 수상 이력', '고의성 없음', '규정 미(未)숙지에 따른 과실', '과실을 깊이 뉘우침' 등이었다.

박 의원은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 시행된 뒤에도 LH 직원들의 불법과 비리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직원 징계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선하고 적극적으로 반부패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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