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피의자 공개소환, 전면 폐지"
윤석열 검찰총장 "피의자 공개소환, 전면 폐지"
  • 한병호 기자
  • 승인 2019.10.04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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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조선일보)
▲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조선일보)

(내외방송=한병호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전국 검찰청에 검찰 조사 대상자의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할 것을 지시했다.

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윤 총장은 "향후 구체적인 수사공보 개선방안이 최종 확정되기 전이라도 우선적으로 사건 관계인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하고, 수사 과정에서 이를 엄격히 준수하라"고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

수사 중인 사건의 피의자나 참고인 등을 조사하기 위해 검찰에 소환하면서 구체적인 출석일자 등을 미리 알려 언론에 노출될 수 있도록 한 기존 수사관행을 없애겠다는 취지다.

대검은 "검찰은 그간의 수사공보 방식과 언론취재 실태 등을 점검해 사건관계인 인권보장과 동시에 검찰수사에 대한 언론 감시·견제 역할과 국민 알권리를 조화롭게 보장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밝혔다.

이어 "특히 사건관계인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선 공개소환 방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검찰 안팎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며 "공인을 포함해 누구든 예외 없이 공개소환이 폐지된다"고 전했다.

수사 중인 사건의 피의자나 참고인 등을 조사하기 위해 검찰에 소환하면서 구체적인 출석일자 등을 미리 알려 언론에 노출될 수 있도록 한 기존 수사관행을 없애겠다는 취지다.

이에 26년간 이어져 온 '포토라인' 관행은 사라진다. 취재 경쟁이 과열돼 발생할 수 있는 불상사를 예방하기 위해 해당기관과 협의해 마련하는 포토라인 관행은 지난 1993년 정주영 당시 현대그룹 회장이 검찰에 소환됐을 때 일시적으로 몰려든 취재진의 카메라에 이마를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뒤 정착됐다.

특히 전날 조국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의 비공개 소환을 두고 '피의자 인권 보호를 위한 조치'라는 의견과 '권력 압력에 의한 황제소환 특혜'라는 의견이 맞서면서 논란이 확대됐다. 이에 개선방안을 고민하던 검찰이 전·현직 차관급 이상 공직자 등에 한해 공개소환을 하도록 한 공보준칙을 개정해 공개소환 자체를 완전히 폐지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대검 관계자는 "기존 수사공보 방식과 언론 취재 실태 등을 점검해 사건 관계인의 인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검찰 수사에 대한 언론의 감시·견제 역할과 국민의 알 권리를 조화롭게 보장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사건 관계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공개소환 방식에 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검찰 내·외부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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