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혐의' CJ장남 이선호, 모친·누나 보는 앞에서 '징역 5년'
'마약 혐의' CJ장남 이선호, 모친·누나 보는 앞에서 '징역 5년'
  • 한병호 기자
  • 승인 2019.10.07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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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J그룹 장남 이선호. (사진=CJ그룹/내외방송 합성)
▲ CJ그룹 장남 이선호. (사진=CJ그룹/내외방송 합성)

(내외방송=한병호 기자) 변종 대마를 밀반입하고 국외에서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이선호(29)씨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씨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날 재판장에는 이씨의 모친인 김희재 여사와 누나 이경후 상무가 참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오전 인천지방법원 형사12부(송현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이씨에 대해 징역 5년과 추징금 2만7000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씨가 해외에서 대마를 매수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내로 밀수입했다"면서 "밀수입한 마약류의 양이 상당하고 흡연 사실도 추가로 확인돼 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구형 사유를 설명했다.

첫 재판에서 검찰이 바로 구형을 한 이유는 이씨가 혐의 사실을 인정하고 증거가 명확해 다툼의 여지가 적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마약사범은 증거가 명백할 경우 첫 재판에서 검찰이 구형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추징금이 2만7000원에 그친 것은 이씨가 흡입한 마약 가격을 매겨 책정된 것으로 보인다.

이씨는 지난달 1일 변종 마약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와 캔디·젤리형 대마를 밀수입하다 세관에 적발됐다. 또 올해 4월 초부터 8월 30일까지 미국 로스앤젤레스(LA) 등에서 액상 대마 카트리지를 수차례 흡연한 혐의도 받는다.

이씨는 이날 피고인 최후진술에서 "사랑하는 아내와 가족에게 마음의 상처를 줬다. 10년 동안 함께한 임직원에게 상실감을 안겨줬다는 자책감에 마음 아프다"면서 "가정에서 책임감 있는 아들, 자랑스러운 남편으로, 회사에서는 믿음직한 동료로 살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씨의 변호인은 이씨의 아내 이다희 전 아나운서가 만삭 상태라고 언급하며 추가 탄원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이씨가 대학시절 쓴 에세이 한 구절을 밝히면서 이씨가 교통사고 후유증과 유전병에도 열심히 살아가는 청년이라고 강조했다.

번호인은 "곧 한 아이 아버지가 되는 이씨는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 "만삭의 부인과 검찰청을 직접 찾아가 모든 것을 자백하고 구속을 자처한 점을 정상 참작해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씨가 세관 당국에 적발될 당시 그의 캐리어에는 액상용 대마 카트리지 20개가 담겨 있었고, 배낭에는 대마 사탕 37개와 젤리형 대마 130개가 숨겨져 있었다. 이씨는 두 차례 검찰 조사 이후 인천지검 청사를 스스로 찾아가 구속을 요구했다. 이후 검찰이 구속 영장을 청구하자 잘못을 책임지겠다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했다.

이씨는 2013년 씨제이제일제당에 입사했으며, 씨제이제일제당에서 바이오사업팀 부장으로 근무하다 지난 5월 식품 전략기획 담당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24일 오후 2시1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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