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수출규제 후 첫 한·일 WTO 양자협의, 11일 제네바에서 개최
日수출규제 후 첫 한·일 WTO 양자협의, 11일 제네바에서 개최
  • 내미림 기자
  • 승인 2019.10.10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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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KBS
▲사진출처=KBS

(내외방송=내미림 기자)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를 두고 벌어진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해결의 첫 절차인 한일 양자협의가 1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일 양국이 국장급을 수석대표로 제네바에서 양자협의를 가지기로 합의했다고 10일 밝혔다.

한국 정부가 WTO(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한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수출 규제 건에 대해 두 나라가 양자 협의를 하는 형식이다. WTO 분쟁 해결 절차의 일환으로, 양자 합의가 결렬되면 WTO가 사건을 심리하는 패널을 설치하게 된다.

정부는 일본이 한국에 대해 단행한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개 품목 수출제한 조치가 자유무역 원칙에 어긋난다며 지난달 11일 일본을 WTO에 제소했다.

구체적으로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3개 품목 수출규제는 '상품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과 '무역원활화협정'(TFA), 3개 품목에 관한 기술이전 규제는 '무역 관련 투자 조치에 관한 협정'(TRIMs)과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당사국 간 양자협의는 WTO 분쟁해결 절차의 첫 단계다. 정부는 지난달 11일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를 WTO에 제소하면서 양자협의 요청 서한을 일본 정부(주제네바 일본 대사관)에 전달한 바 있다.

피소국은 양자협의 요청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회신해야 한다는데 일본은 9일 만인 지난달 20일 양자협의를 수락했다. 양자협의 수락은 WTO 피소에 따른 일상적 절차로 일본이 과거 WTO에 피소됐을 때 양자협의에 불응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양국은 WTO 분쟁해결양해규정(DSU)에 따라 양자협의 요청 접수 후 30일 이내 또는 양국이 달리 합의한 기간 내 양자협의를 개시해야 한다.

양국은 외교 채널을 통해 일시와 장소 등 세부 사항을 논의했고 한일 양국은 양자협의 요청 후 딱 한 달 만인 오는 11일 양자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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