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수부 폐지...서울·대구·광주 3곳만 남긴다
검찰 특수부 폐지...서울·대구·광주 3곳만 남긴다
  • 모지환 기자
  • 승인 2019.10.14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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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인천·부산·대전 특수부, 형사부로 전환
특별수사부 명칭 ‘반부패수사부’로 변경
내일 국무회의 의결 후 즉시 공포·시행
‘대검 힘 빼기’ 인권보호수사규칙 제정
검찰 비위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 의무
▲ 조국 법무부 장관이 13일 오후 국회 당 대표실에서 열린 검찰개혁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인사하고 있다.
▲ 조국 법무부 장관이 13일 오후 국회 당 대표실에서 열린 검찰개혁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인사하고 있다.

(내외방송=모지환 기자) 서울중앙지검·대구지검·광주지검 3개 검찰청을 제외한 특별수사부(특수부)가 폐지된다. 45년 동안 사용한 특수부 명칭은 반부패수사부로 변경한다. 전날 법무부, 청와대, 더불어민주당의 당·정·청 협의로 결정된 사안으로, 15일 국무회의 의결을 마치면 즉시 시행된다. 직접 수사 지휘·감독을 대검찰청이 아닌 관할 고등검사장이 맡도록 하는 법무부령도 이달 중에 제정한다.

법무부는 대통령령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15일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서울중앙지검(검사 39명)·대구지검(4명)·광주지검(5명) 3개 청에만 특수부를 남기고 수원지검(5명)·인천지검(4명)·부산지검(5명)·대전지검(4명) 특별수사부는 형사부로 전환한다. 지난 1일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거점청에만 특수부를 남기는 방안을 발표한 대검찰청의 방안을 수용한 것이다.

1973년 대검찰청에 특수부가 설치된 이래 약 46년 동안 사용한 특수부 명칭은 반부패수사부로 변경한다. 특수부 수사 범위는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 중요 기업 범죄 등으로 구체화한다. 현재는 ‘검사장이 지정하는 사건의 수사’로 규정하고 있어 포괄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특수부 개편은 국무회의 의결 후 즉시 공포·시행된다. 그러나 현재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개정된 분장 사무규정을 적용하지 않아 조국 법무부 장관 수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전망이다.

수사 관행 변화를 위해 법무부 훈령인 ’인권보호수사준칙’을 법무부령인 ’인권보호수사규칙’으로 상향해 이달 중 제정한다. 규칙에는 부패 범죄 등 직접 수사 지휘·감독을 대검찰청이 아닌 관할 고등검사장이 맡도록 하고 적법 절차를 위반하면 사무감사를 통해 점검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다. 그동안 특별수사는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가 지휘·감독했는데 대검의 권한을 분산시키는 것이다.

열람·휴식 시간을 제외한 실제 조사 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조사 후 8시간 이상 연속 휴식을 보장하도록 한다. 심야 조사를 밤 9시부터 아침 6시로 명시하고 자발적 신청이 없는 이상 심야 조사는 제한된다. 부당한 별건 수사를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수사 장기화 및 부당한 별건 수사에 대한 실효적 통제 방안을 마련한다. 전화나 이메일 조사를 활용해 출석조사를 최소화하고 출석 후 불필요한 대기를 금지하고 수용자 등 사건관계인에 대한 지나친 반복적 출석 요구를 제한하고 출석 요구·조사과정을 기록하기로 했다.

검찰 감찰 실질화를 위해 법무부 훈령인 ‘법무부 감찰규정’ 개정을 이달 중 완료하기로 했다. 검찰 공무원의 비위가 발생하면 각 검찰청이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법무부의 직접 감찰 사유를 추가하여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1차 감찰권을 확대한다. 검사가 감찰관으로 임용되지 않도록 임용 대상자에서 검사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대통령령인 ’법무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 개정을 추진한다. 감찰위원회 외부위원 비율을 기존 1/2에서 2/3로 늘리고 법조인 비율을 1/2 미만으로 하는 대통령령인 ’법무부 감찰위원회 규정’을 개정한다. 비위 사실 조사 중 중징계 비위 혐의자가 의원면직 처리가 되지 않도록 해당 검찰청이 진상확인 단계라도 ‘비위 사실 조사 중’으로 회신하도록 의무화한다.

법무부는 피의사실 공표 금지와 관련해 공개소환 전면 폐지, 전문공보관 제도 도입 등 대검 의견을 반영해 이달 중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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