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버닝썬 윤 총경 관련 경찰청·수서경찰서 압수수색 중
검찰, 버닝썬 윤 총경 관련 경찰청·수서경찰서 압수수색 중
  • 한병호 기자
  • 승인 2019.10.15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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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총경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윤 총경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외방송=한병호 기자) 그룹 빅뱅의 전 멤버 가수 승리(29·본명 이승현)가 운영했던 클럽 '버닝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경찰청과 서울 수서경찰서를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박승대)는 15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과 서울 수서경찰서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검찰은 경찰청 수사국을 압수수색 중이며 윤 총경(49·구속)이 '킥스(KICS·형사법 정보시스템)'에 접속해 특수잉크 제조업체인 녹원씨엔아이(옛 큐브스) 정 모 전 대표의 수사기록을 열람했는지 여부 등을 살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서경찰서는 2016년 당시 정 전 대표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가 진행됐던 곳이다. 검찰은 당시 수사기록을 입수해 윤 총경이 정 전 대표의 사건을 무마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은 승리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렸던 윤 총경이 특수잉크 제조업체 전 대표로부터 경찰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차명주식을 받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2016년 특가법상 사기·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된 정 전 대표는 서울 수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당시 경찰은 정 전 대표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정 전 대표로부터 이러한 수사 무마의 대가로 윤 총경에게 비상장업체 주식 수천만원어치를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윤 총경은 해당 주식을 자신의 형 명의를 빌려 차명으로 건네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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