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합수단 ‘계엄령 문건 수사결과’에 윤석열 직인”
군인권센터 “합수단 ‘계엄령 문건 수사결과’에 윤석열 직인”
  • 모지환 기자
  • 승인 2019.10.24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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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장 직인 찍힌 합수단의 불기소이유통지서 공개
“수사결과를 윤 총장이 몰랐다는 건 비겁하고 무책임한 거짓말”
“특정사건 수사는 먼지털이식 수사, 내란음모사건 수사는 불투명하게 덮어"
▲ 군인권센터가 24일 홈페이지에 기무사 내란음모 사건 관련 합동수사단 불기소이유통지서를 공개했다. (자료=군인권센터 제공)
▲ 군인권센터가 24일 홈페이지에 기무사 내란음모 사건 관련 합동수사단 불기소이유통지서를 공개했다. (자료=군인권센터 제공)

(내외방송=모지환 기자) 군인권센터가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계엄령 문건 수사와 관련해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의 직인이 찍힌 군·검 합동수사단(합수단)의 불기소이유통지서를 공개하며 “계엄령 문건 수사결과를 윤 총장이 몰랐다는 것은 비겁하고 무책임한 거짓말”이라고 말했다.

군인권센터는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합수단의 불기소이유통지서 전문을 공개했다. 앞서 대검찰청 대변인실은 전날 “합수단은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한 기존 검찰조직과는 별개의 독립수사단으로 구성됐다”며 “합수단 활동 당시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지휘 보고 라인이 아니어서 수사 진행이나 결정에 관여한 바가 없다”는 입장을 낸 바 있다.

이에 대해 군인권센터는 “합동수사단은 현재 논의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나 특검같이 법률에 따라 설치된 수사기구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군인권센터 설명에 따르면, 당시 국방부는 민간인 관할권이 없는 군검찰 특별수사단이 예비역이나 민간인 수사에 어려움을 겪자 민간 검찰과 합동으로 수사단을 꾸렸다. 지난해 11월 중간수사 발표 때도 합수단은 민간인 피의자에 대한 처분만 발표했다.

군인권센터는 “민간인 피의자에 대한 처분의 책임은 민간 검찰에 있는 것”이라며 “검사동일체 원칙에 따라 당시 판단의 최종 책임은 합동수사단장이었던 서울중앙지검 노만석 조사2부장의 상관인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에게 있다”고 말했다.

군인권센터는 통지서의 발신인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돼있고 직인도 찍혀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군인권센터는 “합수단이 기존 검찰조직과는 별개의 독립수사단이었다면 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사건을 관할하냐”며 “최종 수사 결과를 기재한 문서에 엄연히 본인의 직인이 찍혀있는데 자신은 보고도 받지 않았고, 수사 결과에도 관여한 바 없다면 합동수사단장이 지검장의 직인을 훔쳐다 찍었다는 말이나 다름없다”고 했다.

군인권센터는 “총장 관심 사안인 특정 사건 수사는 특수부를 투입하여 먼지털이식 수사를 벌이면서 내란음모사건 수사는 불투명하게 덮어버린 검찰의 행태를 보며 검찰 개혁의 시급성을 다시금 절감한다”며 “보고를 못 받았으니 책임이 없다며 기자들에게 무책임한 변명을 전하는 검찰 수장의 모습에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오른쪽)이 21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계엄령 문건 원본,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 폭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오른쪽)이 21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계엄령 문건 원본,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 폭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합수단은 지난해 11월 내란음모 피의자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을 기소중지했다. 미국으로 도피해 소재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등 ‘윗선’ 8명에 대해서는 조 전 사령관의 소재가 발견될 때까지 참고인중지 처분을 내렸다. 합수단의 불기소이유통지서에는 이들 모두 ‘피의자’로 기재돼있다.

군인권센터는 지난 21일 2017년 탄핵정국 당시 기무사의 내란 음모 문건의 원본인 ‘시국 관련 대비계획’을 공개하고,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황교안 한국당 대표의 연루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종명 자유한국당 의원과 조선일보는 해당 문건이 원본이라는 군인권센터의 설명과 달리 표지 부분에 오기가 발견됐다며 ‘조작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에 군인권센터는 “공익제보자의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표시가 다수 기재되어있어 원문을 그대로 필사하여 공개했는데, 필사하는 과정에서 오타가 발생했다”며 “허위로 문건을 작성하거나 조작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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