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모지환 기자) 웅동학원 교사 채용 비리와 위장소송 등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 씨가 결국 구속됐다.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제(10월 31일) 조 씨의 영장실질심사에서 “종전 구속영장 청구 전후의 수사 진행 경과, 추가된 범죄 혐의 및 구속사유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어제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도착한 조 씨는 영장심사 과정에서도 “몸이 힘들다”며 여러 차례 휴식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은 조 씨의 병원 기록 등을 토대로 조 씨가 수감 가능한 상태임을 법원에 설명했다.
조 씨는 웅동학원 사무국장을 하면서 2016~2017년 웅동중 사회교사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 2명에게 2억 1000만 원을 받고 시험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허위공사를 벌여 웅동학원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학교를 상대로 위장소송을 벌여 100억 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조 전 장관 관련 의혹 수사에서 구속수감 된 조 전 장관의 친인척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5촌 조카 조범동 씨를 포함해 3명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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