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10분간 의붓아들 머리 눌러 살해”…검찰, 추가 기소
“고유정, 10분간 의붓아들 머리 눌러 살해”…검찰, 추가 기소
  • 한병호 기자
  • 승인 2019.11.07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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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남편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이 지난달 14일 오후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5차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 전 남편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이 지난달 14일 오후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5차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내외방송=한병호 기자)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유정(36)이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제주지검 형사 제1부(부장 김재하)는 지난 3월 2일 오전 4시에서 6시 사이 청주시 상당구 고씨 아파트에서 침대에서 엎드린 자세로 자고 있는 의붓아들인 A(5)군의 등 위로 올라타 손으로 얼굴을 침대에 파묻히게 돌린 후 뒷통수 부위를 압박해 살해한 혐의(살인)로 고씨를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A군은 고씨의 현 남편(37)이 전 처와 사이에서 낳은 아이로, 제주서 할머니와 생활하다 아빠와 함께 살기 위해 청주로 갔다가 이틀 만에 숨졌다.

검찰에 따르면 범행 당일 고씨의 현 남편과 A군은 같은 침대에서 함께 자고, 고유정은 감기 기운을 이유로 다른 방에서 따로 잤다. 하지만 고씨가 새벽 시간에 현 남편이 잠든 사이 몰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2018년 10월 이후 고씨가 두차례 걸쳐 유산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현 남편이 유산한 아이와 자신에 대한 관심보다 숨진 A군을 아끼는 태도를 보이자 적개심을 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고씨는 경찰 조사에서 현 남편의 잠버릇이 고약해 A군이 눌려 질식사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했지만, 검찰 조사에서는 진술을 거부했다.

검찰은 법의학자 감정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A군의 사망은 고씨가 의도적으로 저지른 행위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 진행되는 재판 과정에서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혐의 유무를 판단, 범행 동기 등을 규명하는데 최선을 다했다”며 “현재 진행 중인 전 남편 살인사건 재판과 병합심리가 이뤄지도록 하는 신청도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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