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척들이 1억씩 증여?" 11억 아파트 산 미성년자
"친척들이 1억씩 증여?" 11억 아파트 산 미성년자
  • 정향열 기자
  • 승인 2019.11.28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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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월 서울 주택거래 전수조사, 이상사례 2228건 적발
36%가 '강남4구', 국세청 통보 등 조치

(내외방송=정향열 기자)

#만 18세 미성년자 A는 임대보증금 5억원을 포함해 11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샀다. 매수자금은 부모와 친족 4명에게 1억원씩 총 6억원을 분할 증여받아 마련했다. 정부는 친족 증여지만 실제로는 부모 소유의 금전일 것으로 추정, 편법·분할증여로 의심해 국세청에 통보했다.

#한 40대 부부는 본인 소유 자금 없이 22억원짜리 아파트(11억원 임대보증금 포함)를 사들였다. 남편의 부모로부터 5억5000만원은 증여받고 5억5000만원은 무이자로 차입해 자금을 조달한 것. 결국 편법증여 의심사례로 국세청의 조사를 받게 됐다.

정부가 서울 지역 주택 실거래를 전수 조사해 2228건의 이상거래 사례를 잡아냈다. 탈세 의심건은 국세청에 통보했고 법 위반 건엔 과태료를 부과한다. 급등한 서울 집값을 잡기위한 조치다.

28일 국토교통부는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서울시, 금융감독원 등과 '관계기관 합동조사팀'을 꾸려 진행한 ‘서울 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 1차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8~9월 서울 전역 공동주택 실거래 신고분을 대상으로 자금조달계획서 전체를 확인했다. 그 결과 총 2만8140건 중 8%인 2228건이 이상거래로 의심됐다.

△가족 간 대차 의심, 차입금 과다, 현금 위주 거래 등 정상 자금 조달로 보기 어려운 거래 △미성년자 거래 등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거래 △허위 신고 등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이 의심되는 거래 등이다.

정부는 이 중 매매 계약이 완결돼 조사 가능한 1536건을 2개월간 우선 조사했다. 991건은 소명자료를 받아 검토를 마쳤다. 그 중 532건은 탈세가 의심돼 국세청이 추가 조사키로 했다. 탈루혐의가 확인되면 세무검증을 실시한다.

사업자 대출을 받아 용도 외로 사용하는 등 금융회사의 대출 규정 미준수가 의심되는 23건은 금융위, 금감원, 새마을금고 소관 부서인 행안부가 현장점검 등으로 규정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대출금 회수 등 조치를 취한다. 부동산거래법을 위반한 10건에는 서울시가 총 2억여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번 우선조사 대상 중 36%인 550건은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에서 적발됐다. 마포·용산·성동·서대문은 238건(15%) 그 외 17개구는 748건(49%)이었다. 금액별로 △9억원 이상 570건(37%)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406건(26%) △6억원 미만 560건(37%)이었다.

545건은 아직 소명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 정부는 자료 제출을 지속 요구하고, 이를 회피할 경우 30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 국세청 등에 통보할 예정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실거래 조사를 집중적으로 지속할 방침이다. 지난달 신고된 공동주택 거래 1만6711건도 조사해 7.5%인 1247건의 이상거래를 추출했다. 내년 초 2차 조사결과를 발표한다.

특히 내년 2월부터는 국토교통부 중심의 '실거래상설조사팀'을 구성, 전국 실거래 신고를 실시간 모니터링한다. 이상 거래가 확인되면 즉시 조사에 착수한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조사에서 이상거래가 다수 확인됐다"며 "체계적이고 폭 넓은 집중 조사를 지속해 부동산 투기와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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