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필리버스터 돌입…정기국회 올스톱 됐다!
한국당, 필리버스터 돌입…정기국회 올스톱 됐다!
  • 모지환 기자
  • 승인 2019.11.29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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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긴급 기자회견. (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긴급 기자회견. (사진=연합뉴스)

(내외방송=모지환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9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본회의에 상정된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것과 관련, "이 저항의 준엄한 대장정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불법 패스트트랙 완전한 철회 선언과 친문게이트 국정조사 수용"이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인 200여건 안건 전체에 대해 정기국회가 종료될 때까지 무제한 토론, 즉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번 정기국회가 끝날 때까지 필리버스터는 국회법에 따르면 계속될 수 있고 저희는 그렇게 할 것"이라며 "한국당 의원 한명 한명의 연설이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성곽이 될 수 있다. 또 독재세력에 대한 준엄한 심판의 울림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금 대한민국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사상 초유의 헌정 무력화 폭거에 의해 어렵게 쌓아올린 자유민주주의와 의회민주주의가 사정없이 유린당하고 짓밟히고 있다"고 주장하며 공수처는 이 정권의 추악한 비리와 부패를 덮고 친문무죄 반문유죄 사회를 만들겠다는 문재인 정권의 공포수사처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유재수 감찰농단, 황운하 선거농단을 보십시오. 이들이 왜 이토록 공수처에 집착하는 지 알 수 있다"며 "지금 벌어지는 여당과 일부 야당의 끊임없는 이합집산과 밀실거래를 보십시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대한민국을 망치려는 포퓰리즘 세력의 야합 선거제일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현행 국회법은 다수 세력에게 패스트트랙이란 장치를 부여함과 동시에 소수 세력에겐 긴급안건조정위원회, 무제한 토론과 같은 합법적이고도 명확한 평화적인 저지 수단을 부여했다"며 "계속되는 불법과 다수의 횡포에 이제 한국당은 평화롭고 합법적인 저항의 대장정을 시작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을 향해선 국회 본회의를 개의해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민식이법’을 먼저 통과시킬 것을 제안했다.
 
나 원내대표는 문희상 국회의장을 향해 "본회의를 개의하지 않을 명분은 그 어디에도 있지 않다. 본회의는 5분의1 의원 재석으로 개의되게 돼있다"며 "지금 개의를 거부하는 것은 국회법상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말했다. 


또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민식이법’과 관련해선 "국회 본회의를 개의해 제일 먼저 민식이법을 통과시킨 다음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의 기회를 달라"고 제안했다.

나 원내대표는 "선거법을 상정하지 않는 조건이라면 저희가 필리버스터 신청한 법안에 앞서 민식이법 등에 대해 먼저 상정해서 이 부분에 대해선 통과시켜줄 것을 제안한다"며 "국회의장께서 사회를 거부하지 말고 민식이 어머님, 아버님을 비롯한 우리 아이들, 어머님들의 간곡한 호소에 호응해주십시오"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이 자유민주주의와 의회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마지막으로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저항을 할 수 있는 저항의 시간이 됐다"며 "그 저항의 시간을 불법적으로 더이상 막지 말고 이 부분에 대해 응답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날 본회의는 물론 다음 달 10일 종료되는 정기국회도 사실상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 106조2항은 본회의 부의 안건에 대해 재적의원 3분의 1이 요구할 경우 무제한 토론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무제한 토론은 의원 1명당 한 번씩 시간제한 없이 진행할 수 있다.

한국당은 각각의 안건에 대해서 의원 1명당 4시간씩 토론을 진행키로 했다. 이론적으로는 한국당 소속 의원 108명이 법안 1건당 432시간을 진행할 수 있으며, 법안 200건에 대해서는 8만6400시간의 토론이 가능하다.

정기국회 종료 시점인 12월 10일까지 11일(264시간) 정도가 남은 만큼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이어갈 경우 더이상 안건을 처리하지 못한 채 막을 내리게 된다.

국회법은 재적의원 3분의 1 요구에 5분의 3(현재 재적인원 295명 기준 177명) 찬성으로 필리버스터를 종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 의석수로만 보면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등이 공조하면 토론 종결이 가능하지만 한국당이 모든 안건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만큼 토론 종결은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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